조상묘가 형성되어 있는 산에 올해 5월 1일 아버지 형제분들의 묘자리(공동으로 1기분)를 위한 가묘 작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산 본래 소유주인 당숙아저씨께서 20여년간 약속하신 내용으로, 소유권을 물려받은 당숙 아들의 동의(올해 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제분 중에 한 분이 서둘러 일을 진행하셔서 나무를 몇 그루 베었는데, 이 또한 동의를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산주인 남매가 자기들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무단 벌채로 고소하고 가압류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작고하신 당숙의 둘째 자녀인 A형님이 산의 소유주인줄 알았는데 등기로 확인해보니 당숙의 자녀 7남매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언급하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배상액 1,5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의 연세는 평균 80세가 넘습니다. 벌초업자에게 나무를 베라고 하신 아버지 형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아버지도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징역을 살아야 하느냐고 억울해하십니다. 떳떳하고 선량하게 살아오셨고 경찰서 문턱조차 밟지 않았던 어른들입니다. 조상묘가 있는 산 주변에 살고 계시는 마을 주민분들조차 당숙의 자녀들이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산 전체의 벌초도 아버지 형제분들과 그 자녀들이 해왔지 당숙의 자녀들은 몇 번 본 적도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는 가족 중에 변호사도 있지만 저희는 법에 대해 잘 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방문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대 출신의 조경업자분께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모든 정황을 말하자 사건 자체가 크지 않아서 형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과 친족간의 문제는 재판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 ADR(화해조정중재)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 고의성이 없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아 보이니 민사소송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는 원상복구와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고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산림청에 자진 신고를 하려고 알아보니 고소감은 아니며, 나무만 심어서 원상복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나무는 봄에 심는 것이니 봄에 복구할 것을 약속했는데, 상대방은 기존에 있던 저희 할아버지 묘(40년 가까이 관리해온)까지 이장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있으니 저희는 이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고소할테니 벌금이든 징역이든 괜찮겠냐는 협박이 이어졌고, 3개월간 문자로 서로 의견을 주고 받다가 최근 상대방이 약정서를 작성해서 보내왔습니다.(사진 첨부)
약정서에는 그쪽이 갑, 우리가 을로 명시되어 있는데, 을에 해당하는 아버지 형제분들 성함과 도장 날인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우리 의견을 덧붙이고, 갑에 해당하는 상대방 남매의 이름과 도장 날인란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불쾌하게 여겨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내온 약정서에는 할아버지 묘를 이장할 것과 이장하면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내용만 적어 보내왔습니다.
약정서의 법적 효력이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쪽만 일방적으로 도장을 날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호간에 날인이 없으면 약정서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① 약정서의 법적 효력을 알고 싶습니다. (민형사상) ② 약정서에 일방적으로 한쪽만 날인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③ 우리만 날인했을시 문서상에 언급된 약속에 대한 의무는 우리만 지는지, 고소하지 않겠다는 상대방 약속도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 ④분묘기지권으로 할아버지 묘가 맹지에 속하는데, 성묘나 벌초를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팬스를 쳐서 출입을 막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면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고소를 진행해야만 하는지.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된 일이라 벌금이 부과되면 내고, 원상복구와 합당한 보상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십 넘은 어른들께 문자로 징역 살아도 괜찮겠냐는 둥, 이장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들과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 거라는 둥, 5일 이내에 답이 없으면 가압류 하겠다는 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재촉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고 싶어도 이미 9월 말까지 예약이 꽉차있고, 온라인 상담은 신청 게시 2분 지난 시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은 가능성이 희박한 전화 상담을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서두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쪽에 종사하시거나 이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는게 옳을지 이 글을 보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묻고 싶습니다.
[법률] 친족간 분쟁, 약정서 날인, 산림 훼손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안에 생긴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상묘가 형성되어 있는 산에 올해 5월 1일 아버지 형제분들의 묘자리(공동으로 1기분)를 위한 가묘 작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산 본래 소유주인 당숙아저씨께서 20여년간 약속하신 내용으로, 소유권을 물려받은 당숙 아들의 동의(올해 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제분 중에 한 분이 서둘러 일을 진행하셔서 나무를 몇 그루 베었는데, 이 또한 동의를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산주인 남매가 자기들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무단 벌채로 고소하고 가압류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작고하신 당숙의 둘째 자녀인 A형님이 산의 소유주인줄 알았는데 등기로 확인해보니 당숙의 자녀 7남매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언급하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배상액 1,5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의 연세는 평균 80세가 넘습니다.
벌초업자에게 나무를 베라고 하신 아버지 형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아버지도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징역을 살아야 하느냐고 억울해하십니다. 떳떳하고 선량하게 살아오셨고 경찰서 문턱조차 밟지 않았던 어른들입니다. 조상묘가 있는 산 주변에 살고 계시는 마을 주민분들조차 당숙의 자녀들이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산 전체의 벌초도 아버지 형제분들과 그 자녀들이 해왔지 당숙의 자녀들은 몇 번 본 적도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는 가족 중에 변호사도 있지만 저희는 법에 대해 잘 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방문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대 출신의 조경업자분께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모든 정황을 말하자 사건 자체가 크지 않아서 형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과 친족간의 문제는 재판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 ADR(화해조정중재)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 고의성이 없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아 보이니 민사소송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는 원상복구와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고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산림청에 자진 신고를 하려고 알아보니 고소감은 아니며, 나무만 심어서 원상복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나무는 봄에 심는 것이니 봄에 복구할 것을 약속했는데, 상대방은 기존에 있던 저희 할아버지 묘(40년 가까이 관리해온)까지 이장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있으니 저희는 이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고소할테니 벌금이든 징역이든 괜찮겠냐는 협박이 이어졌고, 3개월간 문자로 서로 의견을 주고 받다가 최근 상대방이 약정서를 작성해서 보내왔습니다.(사진 첨부)
약정서에는 그쪽이 갑, 우리가 을로 명시되어 있는데, 을에 해당하는 아버지 형제분들 성함과 도장 날인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우리 의견을 덧붙이고, 갑에 해당하는 상대방 남매의 이름과 도장 날인란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불쾌하게 여겨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내온 약정서에는 할아버지 묘를 이장할 것과 이장하면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내용만 적어 보내왔습니다.
약정서의 법적 효력이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쪽만 일방적으로 도장을 날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호간에 날인이 없으면 약정서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① 약정서의 법적 효력을 알고 싶습니다. (민형사상)
② 약정서에 일방적으로 한쪽만 날인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③ 우리만 날인했을시 문서상에 언급된 약속에 대한 의무는 우리만 지는지, 고소하지 않겠다는 상대방 약속도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
④분묘기지권으로 할아버지 묘가 맹지에 속하는데, 성묘나 벌초를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팬스를 쳐서 출입을 막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면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고소를 진행해야만 하는지.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된 일이라 벌금이 부과되면 내고, 원상복구와 합당한 보상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십 넘은 어른들께 문자로 징역 살아도 괜찮겠냐는 둥, 이장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들과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 거라는 둥, 5일 이내에 답이 없으면 가압류 하겠다는 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재촉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고 싶어도 이미 9월 말까지 예약이 꽉차있고, 온라인 상담은 신청 게시 2분 지난 시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은 가능성이 희박한 전화 상담을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서두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쪽에 종사하시거나 이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는게 옳을지 이 글을 보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묻고 싶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약정서 초안 (갑이 작성)
약정서 수정안(을이 수정)
2차 약정서(갑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