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폭행당했는데 학교와 교육청이 나몰라라 하네요..

ㅋㅁㅇ2020.09.04
조회349
안녕하세요현재 초등학교 2학년 여동생을 대리고 있는 오빠입니다.
문제는 올해초로 거슬러 내려가서 아직 여동생이 1학년인 시점입니다.
원래 여동생이 A라는 태권도를 다니다가 A라는 태권도 관장이 갈수록 친절하지않고 여동생에게 무관심해서 B라는 태권도로 옮기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옮기고 난 후에 여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애들이랑 놀고있는데 갑자기 초등학생 6학년(현재 중1)남자애 여러명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만 갑자기 남자애 한명이 여동생의 팔을 꺾으면서 배신자라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여동생이 아프다고 해도 계속 안놓아주다가 나중에 놓아주고 여러명에서 배신자 라고 욕을 하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여동생이 아프다고 울고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 여동생은 병원가서 깁스하고 저희 부모님은 학교로 담임선생이랑 만나고 또 가해자 ㅎ 학생에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깐 태권도를 옮겨서 제 여동생을 팔을 꺾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학생도 부모도 죄송하다고 하고 학교측에서도 그냥 원만하게 넘어가시죠 해서 넘어갈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뒤부터입니다.
그 가해자 부모가 계속 저희 여동생에게 과자를 들고 찾아와서 보험사기에 협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저랑 애한태 거짓말을 시킬 수 없고 부탁도 하지말라니깐오히려 그쪽에서 화를 내고 날리입니다.그리고 100만원 줄테니깐 더 이상 얘기도 하지말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제 동생들이 너무 열받아서 안받고 학폭열것니깐 알아서 하라고 하니간 알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폭이 열리고 조사하고 조사과정이 우편으로 발송되었는데
여기에서 2번째로 열받는 사건이 터졌습니다.그 여동생의 1학년 담임 선생님과 현재 가해자 담임선생님이 조사서에 약을 팔고 있었습니다.예를들면 현재 가해자 담임선생님은 돈을 받고 해결된 일이라고 들었다. 그리고 가해자학생은 착하다 이런식으로 적혀있고
문제의 1학년 담임선생은 제 여동생은 원래부터 글러먹은 학생이다 라던지 피해자 부모도 상태가 안좋다 이런식으로 막말을 적어놓은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부모측에서는 가해자가 이 일로 인해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잇다고 하네요...
가해자가 왠 정신병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침착하게 그 가해자 담임선생님 잇는 학교로 찾아가서 따지니깐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가해자측 부모 말만 듣고 이렇게 작성했다고 미안하다고만약 재판이나 증인이 필요하면 그때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나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초등학교로 가니깐여기서 더욱더 화를 내게 생겼습니다.저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작성했냐니깐 자기는 진실만 말한다고 하고거짓말 하지말라고 하고 증거를 보여줘도 담임선생은 자기말이 맞다고 계속해서 막말을 합니다.그리고 아버지가 앞에서 1인시위라도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니깐교장선생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공기관은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하니깐 거기에 잇떤 교사들이 전부 아버지를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열받으셔서 당신들 내가 교육청에 연락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니깐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신고하고 저희 부모님은 쫓겼낫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다시 집으로 와서 국민신문고에 이 일과 관련되서 글을 올렸습니다.
문의한게 3가지인데첫번째는 학교에서 묵인을 강요받앗다두번째는 학교측에서 막말을 하고 경찰을 불러서 쫓껴났따.세번째는 학폭 조사결과가 말이 안되고 이상하다가
그래서 오늘 답변이 왔는데
첫번째는 학교에서 묵인을 민간인에게 요청한적 없다
당연히 범죄자가 나 범죄자요!이럴까요?그당시 어머님, 아버지 다 들었는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학교에서 경찰 부른건 법조항을 인해 불렀다고 합니다.자기네들이 말하는 법 조항은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이법인데저희 아버지는 상해 및 폭행은 하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뿌수지도 않았습니다.그럼 있는건 협박이랑 명예에 관한 죄 인데 협박은 해봤자 교육청에 연락한다는것이고 그리고 명예은 아마 1인 시위를 하시겠다는 것라면학교와서 교사 앞에서 함부러 말하지말라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인 학폭 조사결과는 자기네들이 자료를 볼 수 없어서 그냥 패스하겠다고 하고 끝내버렸네요..
아니 저희들이 증거를 줄 수 있다고 말을 햇는데도 증거 요청을 안하고 그냥 패스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연락하니깐 그 담당자 연가내고 없다고 하네요....
그럴것면 뭐하러 연락하라고 적어놓은지......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가해자놈들은 편안하게 웃으면서 지내는데 왜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사적인제제가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