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걸이 에어컨 낙하 사고

ㅠㅠ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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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긴 글이 되겠습니다...몇일 전 새벽에 벽걸이 에어컨이 낙하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9년 10월에 새제품을 구입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에어컨 아래에 기저귀함과 아기침대를 놓았습니다. 아기는 원더윅스 기간인지 밤새 끙끙거려 부부침대에 눕혀놓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저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습니다.
아기가 뒤집기를 시도하여 침대에서 낙상할까봐 아기침대를 빼고 아기를 바닥에서 재우자고 이야기 하던 날이었습니다
만약 아기침대를 치우고 바닥에 아기를 재웠으면?
부부침대가 아닌 아기침대에 재우다가 에어컨이 아기에게 떨어졌으면?
하는 수만가지 생각으로 두근거림 때문에 몇일째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 서비스센터에 전화하니 직원을 보내 피해조사를 하겠다고하여 방문하였고 다음날 에어컨 업체에서는 협력업체에서 설치한 것이기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협력업체는 설치한 기사에게 책임을 물어 기사와 직접 합의하라고 해서 정신적 피해보상은 말도 못꺼내고 찢어진 벽지와 아기침대 등에 대한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에어컨 수리에 관한 것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날 협력업체 직원이 저 기계를 그대로 재설치해주고 그 자리에서 이상없이 가동되면 그 후에 일어나는 고장은 고객 과실이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새 기계를 보상해 주도록 요구했지만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쾅하는 큰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기계에 고여있던 물도 전면으로 흘러 내렸습니다. 우리에 과실에 의한 사고도 아닌데 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사용하면서 언제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과 충격이 있었던 기계를 사용해야한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저희는 에어컨 업체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하였는데 왜 에어컨 업체와 협력 업체의 협의가 아닌 저희가 협력업체와 직접 협의를 해야하는지.. 소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충격이 있었던 기계를 고스란히 사용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다른사람이 팔을 쳐서 떨어뜨렸다면 그것을 툭툭 털고 다시 먹을 수 있겠는지요..비유가 맞지 않더라도 지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결국 에어컨 업체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이 일이 마무리되겠지만 이렇게라도 하소연하고싶어 글을 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