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 할 거 같아요. 아시는 분 조언 부탁합니다.

ㅇㅇ2020.09.05
조회1,708

안녕하세요. 우선 방탕 죄송합나디. 결시친에 경험 있으신 분들이 많을거 같아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도 당황스러운 상태라서 진정이 안되서
횡설수설 두서없이 써도 찰떡같이 알아보신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도움 요청 못하고요. 이문제를 도와줄 변호사 혹은 능력있는 지인도 없어요.
차용증은 썼는데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소송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팔백만원을 없는 셈 치고 이상황을 끝낼수가 없습니다.
제발 아시는 계시면 도와주세요.

 


저는 그집에서 6월 19일에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계약한 보증금은 1억 오백만원이고 중소기업청년대출(이하 중기청) 100%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사를 가야했고 운좋게 피터X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세입자는 보증금 1억 천만원을 다 못준다고 했고 대출금 중기청 80%를 받았고
그거 포함 본인 돈 합해서 1억을 준비 할 수 있고 나머지 천만원은 살고 있는 집 계약기한이 남아 다음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받으면 집주인(문제의 임대인을 집주인이라고 하겠습니다)한테 나머지 천만원을 준다고 했고 기한은 이사날로 부터 3개월 이었습니다.
3개월 안에는 집이 빠질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다음세입자가 1억이 입금되면 1억만 주고 오백만원은 처음에는 30일에 준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다음세입자가 3개월 안에 천만원을 입금할 때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다음세입자의 계약금 오백만원을 받고서 다음세입자의 대출이 통과? 승인? 나면 저에게 오백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백만원만 줬고 삼백만원은 썼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이삿날 삼백만원 포함한 1억을 입금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오백만원은 위의 사정으로 나중에 준다고 해도 계약금인 오백만원은 관례로 제가 먼저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계약금을 넣어야 하기도 하고 그돈은 제돈 이니깐요. 물론 융통성있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삼백원만원을 확실히 받는지 알고 싶었고, 이삿날이 금요일 이었는데 그 주 화요일 쯤 겨우 통화가 되엇는데 삼백만원을 이삿날 주지 못한다고 횡설수설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 통화에서 이상한 점들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다들 주겠지 주겠지 이러니깐 괜히 예민한 사람이 된 거 같아서 그냥 믿자 하고 있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그때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중기청은 부동산 계약서 직인이 필수이고, 요즘에는 부동산에서 대필을 잘 안해줘서 10군데도 넘게 돌아다니다가 겨우 찾아낸 부동산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데려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동산에서 무조건 차용증 써야 한다고 알려줘서 인터넷 찾아가며 대충 차용증 써서 목요일에 (이사전날) 집주인과 만나서 차용증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돈을 못줘서 미안해하고 차용증은 써주려 하니깐 됐다 생각하고 다음세입자가 천만원 입금하면 저한테 바로 팔백만원을 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껏 연락이 없었고 곧 3개월이 다가와서 9월 1일에 다음세입자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 어젠가 그제에(8월 30일 또는 8월 31일) 집주인에게 천만원을 입금 했다고 해서 먼저 집주인에게 제게 입금해 달라고 문자도 보냈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집주인과 통화를 하니 집주인이 "돈 18일에 입금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기한 그때 까지 아니에요?"
이러는 거에요 저는 이말에 돈 안주겠구나 이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썼다고 그러는거에요


근데 저는 이런상황도 처음이고 저렇게 말하는것도 너무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은 제 돈 인데 저한테 먼저 주셔야 하는거고 그날에는 무조건 돈이 생겨서 저한테 입금 할 수 있으니깐 지금 돈을 썼을텐데 그렇게 확실히 돈이 생기실거면 대출을 받아서 제 돈 주시고 2주후에 생기시는 돈으로 대출을 갚으세요, 아니면 18일에 돈이 생기시는게 확실한가요?, 어떻게 돈이 생기는지 그날 몇시에 저한테 입금을 해줄실건지 알려주시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집주인은 그날 다시 말을 하자고 하는거에요.
그러면서 그런 계약을 하는 사람을 구했왔으니 이렇게 된거라고 지나가는 말처럼 했는데
망했구나 생각했죠. 근데 어찌어찌 입금해 달라고 강력하게 말은 했는데 그쪽에서 횡설수설 알겠다고 하고 끊엇는데 저는 못 받는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집주인과 통화가 잘 안됐어요. 그집에 계약 할 때 집주인 한번 보고 번호받고  1년 5개월 동안 한번도 연락을 한적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문자에 답장이 하도 없어서 집주인이 글을 모르는 사람인줄 알았을 정도에요. (나중에 자기 사정 급하니깐 문자 잘 오더라고요;;;)


제가 이사 간다고 말하기 한달전에 아랫집에서 리모델리공사를 하다가 저희집에 누수가 생겼으니 집주인한테 말해서 공사를 해달라 갑자기 생긴 일이니 며칠은 기다려 줄 수 있다고 부탁하더라고요.
집주인이 누수 문제를 잘 못알아들으시길래 아랫집에 번호주고 잘 해결 하시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달 넘어서 저희집에서 누수 공사를 했어요. 아랫집에서는 중간에 집주인이랑 통화 안된다고 저보고 통화 좀 해달라고 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누수 공사 한달 안에 안하면 법적으로 고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 기간 맞춰서 한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일로 인해 집주인과는 통화가 쉽지 않음을 느꼈었고, 그쯤에 LH청년주택 당첨 됐고(참고로 몇년전 부터 그집 이사가기 전부터  LH, SH 청년 주택 신청 계속 하다가 처음 당첨된거에요)

 


당첨 되자마자 집주인과 통화 시도를 매일 했고 이때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인줄 알아서 문자는 안남겼어요. (문자가 온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오거나 해서 자식이 문자 써주는 줄 착각했었어요)

피터X에도 글을 올렸고 빠르게 다음 세입자를 찾았는데, 후에 집주인과 통화가 됐을때 보증금 오백만원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게시글을 1억 오백만원에 올렸고, 중기청 100%로 들어왔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중기청 100% 받을 때는 초기여서 쉽게 들어왔는데 요즘은 좀 타이트해져서

공시자가의 150% 이하여야 중기청 100%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집은 2배 였어요

(전세집이 두배여도 되나요? 매매가 보다 비쌌고, 어떤 부동산에서는 공시지가보다 너무 비싸서 문제 생길까봐 대필을 해 줄 수 없다고도 했어요. 이부분은 너무 이상한데 서울이라서 특수성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세입자는 중기청 80%를 받아야 했고, 그사람은 제가 처음 올린 게시글보다 돈을 더 많이 내야하는 거였지만 그래도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위에 적은것처럼 천만원은 나중에 주겠다는 거였고요.


저는 이런일들에 양심적으로 미안함이 느껴지기도 했고, 중기청 80% 받는 집이 되어버렸으니 세입자 찾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과 꼭 계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상한 계약이지만 끝까지 진행을 했던거에요.

 

너무 속이 상해서 정말 오락가락 썼는데 지금 이건 보증금을 받는게 아니라 빌려준돈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거 같아요.
저는 이사를 LH청년주택으로 해서 그집에서 이사후 이쪽으로 바로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통화할때 이자만 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묵음? 지나가는말처럼 말했는데
다시 차용증 보니깐 좀 그렇게 읽히기도 해요.
차용증에 팔백만원 안주면 두배 세배로 줘야 함 이렇게 썼어야 했을까요?
소송걸어서 저한테 딱 돈주라는 명령이 떨어져도 안주면 그만 아니에요?
안주면 그사람이 벌을 받나요? 아니 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 마지막에 쓴게 걸려요. 차용증 마지막에 보면 "1회이상 이자를 연체한 때에는 항시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변제하여야 한다" 라고 썼는데
이래서 집주인은 이자만 주려고 한거 같아서요.
차용증을 써본적이 없어서 인터넷에 있는거 대충 맞춰서 썼어요.


그리고 참고로 중기청 받는 집들 LH나 서울시대출 엮인 집들은 채무(담보대출)가 없는 집들이에요. 그집도 그랬어요.
솔직히 돈 없으면 담보대출 받아서 줬으면 하는 심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팔백만원이니깐 당연히 쉽게 줄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입자 임대인 보증금' 이런걸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소송은 어떻게 하는거에요?ㅠㅠ
팔백만원 받으러 변호사 찾아가야 하나요?ㅜㅜ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 보고 이글을 쓰면서도 생각해 봤는데 참 몇백만원 가지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는게 딱 이게 내 밑바닥이구나 싶어요. 길 가다가도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눈물나고 미칠거 같고 이돈을 없는 셈 치지 못하고 이정도 밖에 안되는 제 배포를 직면하니 너무 씁쓸해요. 가난해서 이 돈에 이렇게 무너지네요.

 

차용증 중간내용이고요. 집주인 주소 주민번호 다 적혀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주민번호와 똑같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