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역주행에 아버지 참변"…치킨 배달원 딸 청원, 53만7000명 돌파

ㅇㅇ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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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암행순찰차 투입 등 음주운전 단속 강화

30대 여성 피의자 내일 영장실질심사

 

 

만취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벤츠 승용차에 치여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이 올린 국민청원이 53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S자형 점프식 단속, 암행순찰차 투입 등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최근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16건이다.

이 중 380건(61.7%)은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에, 309건(50.2%)은 주말 및 금요일에 발생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주말시간대(금요일포함)와 야간시간대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점프식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암행순찰차를 대형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해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처벌도 강화한다.

음주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정도나 음주운전 과거전력을 조회해 구속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초동 수사 단계부터 방조 혐의를 면밀히 수사해 음주운전 공범으로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시민들은 음주를 했을 경우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고, 음주운전을 목격하셨을 경우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에서는 9일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만취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벤츠 승용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30대 여성은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9월9일 오전 1시께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13일 오후 1시 기준 53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벤츠 차량 운전자 A씨(33·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동승자 B씨(47·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