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80%넘는 집의 가계약금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쓰니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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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전세 계약서를 쓰려다가 보류한 쓰니입니다..

처음에 다가구주택 가계약 전, 중개보조원에게 듣기로

건물싯가 - 약 19억 / 채권최고액 - 6.5억 (등기부등본확인함) 이었습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보조원이 문자로 받은 선순위보증금목록을 대충 보여주면서 약 5~6억정도이다.

70%내에 있는 안전한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집도 마음에 들었고, 마침 아래층도 계약이 되었다고 하여 가계약금 50만원을 주고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금일 저녁 계약서를 쓰는 날이었는데, 이래저래 전세자금대출 등을 알아보다가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점심 때 중개보조원에게 건물싯가와 선순위보증금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니

선순위보증금이 6.48억이었습니다.


채권최고액 + 선순위보증금으로 보니 부채는 약 68%(12.98/19억)이었고,

부동산에다가 아래층 계약 건 있는 걸로 아는데 입주일과 보증금을 물어보니

제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하시고, 보증금은 1.2억이었습니다.


채권최고액 + 선순위보증금 + 아래층 보증금계산한 부채는 약 74%였고,

제 보증금까지 계싼해보니 총 부채가 80.6%로 굉장히 위험한 집으로 나왔습니다.


보장보험이란 것도 있으니까, 보증공사하고 여러군데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절대 가입이 안되겠더라구요..

최근에 다가구주택도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부동산에다가 급하게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장보험 가입 안 될시 계약무효한다고 넣어달라고 하니,

특약사항에 그러한 것을 넣은 경우도 없고, 보장보험자체를 집주인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내일 10시까지 생각해보시고 확답달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세심하게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가계약을 한 제 판단미스가 큽니다..


너무 불안한 집이라서 계약을 파기 하고싶은데..

가계약금은 절대 못 돌려받을까요?


중개보조원에게 왜 아래층에 대한 보증금 포함해서 얘기를 안해줬냐고 따져야될까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집주인에게 유하게 얘기해서 가계약금을 받아야될까요?


현재 살고있는 월세집도 전세집 이삿날에 간다고 얘기도 다 한 상태라 

급하게 방을 빼야될거같기는 한데..

하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