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중에 의료사고가 났는데 보상없이 넘어가는 병원에게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별바람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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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망이나 큰 후유증이 있는 의료사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당한 의료사고에 대해 억울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어머니는 60대 중반의 요양보호사 이십니다.

직장 건강검진 때문에 지난 7월 중순 전주시내 중심부에 있는 대형종합병원인 전주예O병원에서

위조영술을 받던 중 담당자의 실수로 카메라가 늑골부분을 강타하여

금이 가는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다쳐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늑골에 실금이라도 있으면 그 고통이

숨만 쉬어도 아프고 힘들 정도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과실을 인정하고 몇 주간의 약처방 및 통원검사를 통해 사후처방을 하였으나

어머니는 일하시는 게 너무 힘드셔서 한 달간 휴직(무급)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노모를 모시고 계시는 중에도 일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느끼시는 어머니에게는 한달의 시간은 우울하고 억울한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병원 원무과장님과 면담 및 전화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등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할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나마 마음에 위안을 가졌었는데

병원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통해 보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며

치료를 통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병원 측에 여러번 연락을 하였으나 결론은 같았습니다.

모든 의료사고가 그렇듯 환자로서는 잘못이 전혀 없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거동에 약간의 거부감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치료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는 병원의 태도에 저는 자식으로서 분노를 느낍니다.

판에 게시하는 엄청난 의료사고보다는 작은 사고이긴 하지만

이런 작은 사고에도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병원이 과연 큰 의료사고에는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건강검진 중의 의료사고 사례와 그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한 법적인 책임, 소송가능성,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등등을 알아보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그저 막막합니다. 거대 병원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철옹성 같은 의료권력, 법적 책임 회피, 의료사고에 대해 항상 약자인 환자...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내 가족의 일이 되니 너무 실감이 됩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써 내린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