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잠수타면 고소당해요..?

쓰니2020.10.01
조회476

안녕하세요 21살 여자입니다.
이번 추석연휴때 집안사정으로 가족들 안모이기로해서 알바 하기로했었는데 그게 괜찮아져서 다시 모이기로했고 일하기 어려울것같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가족분 건강이랑 관련된거고 거의 반년 못뵀었는데 다행이 이번에 볼수있는거여서 계속 말드렸는데 무시하시길래 그러면 안되지만 하루 잠수를 탔습니다. (저도 예의없는 행동인거 알지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무시하시길래 순간 열받아서 그랬어요..)
그러고 가족분을 보러갔어요. 근데 본사에서 연락이 막 오더니
대타가 안구해지면 일일매출+상가임대료+변호사선임비 ? 저한테 손해배송 청구하신다고
내용증명서 집으로 오면 경찰 출석하고 성실히 답 하시면 된다고 막 그러시는거에요.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그냥 가라고 더러워서 일 해주라고 그래서 음 결국 연휴때 그냥 일 하기로했어요
근데 그냥 궁금해서요! 원래 저렇게까지 하는건지..? 다른건 다 그렇다치고 그쪽 변호사 선임비까지 제가 냈어야하는건지..?
그리고 4시간 일하면 30분 쉬는시간 주는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아예 말씀없으셔서 그냥 일했는데 이거도 문제 되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