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도용으로 성전파질환 진료내역이 생겼습니다.

니니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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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보험가입을 위해 제 남편과 저는 보험공단에서 진료내역을 발급받았습니다.
남편 진료내역을 확인하던 중 2016년에 이천의 모 산부인과에서 남편이 성접촉으로 주로 전파되는 질환 이라는 진단명으로 처방을 받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 저는 남편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았으나 남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진료내역 산부인과 주소를 보니 저희가 살고 있던 서울이 아닌 이천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병원의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하였습니다. 그러자 병원측에서는 그 당시 어떤 여자가 와서 진료를 받았고, 성전파질환이라 성파트너도 함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자 그 여자가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남자친구가 불러준 제 남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어주었고 그 적은 그대로 병원에서는 어떠한 본인 확인도 없이 대리처방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선 그 여자와 그 남자친구는 일면식도 없는 제 남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거짓으로 알려주었고
병원측에서는 어떠한 본인 확인도 없이 단지 다른사람이 불러준 기록만으로 처방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여자를 불러 자초지종을 들어보겠단 말과 함께 남자들이 산부인과에 성전파질환으로 오는 것을 기피해서 대리로 편의상 처방을 해주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 뿐 입니다.
이 일로 인해 가정에서의 분란과 제 남편의 진료기록엔 성전파 질환이라는 진료내역까지 남게 되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