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어머님집에 윗집 남자가 위협까지 하는 누수문제. 댓글부탁드립니다.

웅쏘2020.10.12
조회44,775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라도 글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무릎, 유방암, 허리수술 등으로 몸이 약하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곧 결혼할 여자가 생겨서 1년넘게 동거중이라 원래 살던 집에는 어머님 혼자 사시고 저는 일주일에 한두번 찾아 뵙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늘 마음이 쓰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아내가 될 사람에게 모시고 살자는 말을 당연히 할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부모지만, 같이 살 여자친구에게는 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전에 여자친구가 같이 모시고 살자며 먼제 내게 제인을 해줬습니다. 너무 고마운 이야기 였죠. 집도 팔도 대출을 받아 각자 생활이 분리된 단독주택을 땅값이 싼 지방쪽으로 알아보는 와중에 일이 터졌습니다. 팔려고 한 집 천장에서 누수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실 쇼파와 티비 사이의 중앙에서 누수가 되더니 곧 얼마 안되니 1초에 여러방울씩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모든 계획은 올스탑이 됐습니다. 저는 업자를 불러서 알아 봤는데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100프로라고 했습니다.

일단 윗집은 가족들이 모두 가출한 60대 초반 아저씨 한사람이 사는데 건물에 사는 사람도 좀 꺼려하는 괴팍한 성격입니다. 일이 골치 아파지겠다 생각을 했지만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은

 

나는 상관없다. 배수관 잘못이면 공사한 사람들이 잘못인데 관리비로 하면 되지 않냐. 모른다 우리집에서 안샌다. 법대로해라.

 

이거였습니다. 어렵게 검사 일정을 잡아서 가는 날이면 검사 전에 쫓아 내거나. 검사 당일날 술이 떡이 되어서 비몽사몽하더라고요. 출장비는 늘 제몫이었습니다. 또 연락을 해서 아무래도 온수관에 이상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야기 해주니.

 

만약 우리집에서 새면 내가 온수를 안쓰면 된다. 어차피 집에서 잠만 자고 전기 장판으로 산다. 내가 온수를 안쓰면 되는거 아니냐.

 

온수를 안쓰더니 2일정도가 지나자 물이 안새더라고요. 그러다가 추석이 되면서 날이 쌀쌀해지니 다시 물이 샙니다....물을 쓴거죠.

 

 

다시 연락을 해서 출장비라도 줘야 되는거 아니냐 너무 억울하다 이야기를 하니 욕을 합니다. 저도 그동안의 설움이 올라와 욕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법적인 부분을 알아보니 참담했습니다. 실사 민사건으로 가도 비싼 변호사 비용을 상대쪽에 100프로 받을수 잇는 것도 아니고. 저쪽집이 검사를 안해주고 버팅기면 어떤 방법도 알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변호사 상담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일단 잘 구슬려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긴 이야기 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저희 식구에게는 일상이 붕괴된 일입니다. 알아봤던 좋은 집도 이미 누구에게 팔려. 모시고 사는 계획 자체도 틀어졌습니다. 몸이 약한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기운이 없으시고 눈에 핏줄이 터지더니 스트레스성 안압으로 한쪽눈에 녹내장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의 제목대로 며칠전에는 윗집 사람이 어머님 혼자 있을때 술먹고 취한상태에서 문을 부서져라 두들기고는 다시 집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의도가 어찌되었든 혼자사시는 나이드신 여자분에게는 큰 위협입니다.

 

중간에 좀 일을 잘 해결해 보고자. 그동안 인사도 못드리고 대뜸 이런일로 만나 유감이다. 술이라도 사고 제가 대접해 드릴테니 드시고 싶은게 있냐 물으니. 양주도 사주냐.  x집 가는 거냐 하더라고요..  와이프 될 사람도 있는 젊은 사람한테 할 소리는 아니신거 같다 하니 원래 그럴때 더 가는 거라며....여튼 쓰레기 입니다.

 

여러모로 알아보니 일단 구슬려서 검사를 받는게 우선이라는 말을 들어...회유하고 있지만 인내심이 폭팔 직전입니다. 원래 화내를 내기 보다는 있는 환경에서 해결책을 찾는 성격이긴 하지만 더이상 모욕을 참기는 힘드네요...보시는 분들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실수는 있지만 법이 그렇다니 어쩔수 있나요....

 

시간을 들여 여기까지 글을 보신 분들께....작은 의견도 괜찮으니 여쭙고 싶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위에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억지로 검사라도요...

지금은 온수배관을 잠궈놨는지 또 물이 안새더군요...3개월가까이 고통받고있는 저희 예비신혼부부의 고민과 혼자 사시는 어머님을 위해 답변 말씀 부탁드립니다...ㅠ.ㅠ

 

질문은

1. 법적 강제성으로 검사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2. 온수를 잠궈 놓은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물이 안새는 상황에서 검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3. 온수 배관을 잠궈 놓은 상황에서도 누수 감지가 가능한지...

4. 수리후에 당연히 돈을 내놓지 않을 거 같은데 배상신청하신분들의 경험담...

 

그 어느것도 좋습니다...한마디 한마디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