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에 대하여 아시는분 ???????

답답녀.2004.02.19
조회947

글쎄여..

이코너가 적절한지..

한참 뒤지다가 함 올려 봅니다.. 법률을 아시는분 꼭 도움 주세여.

 

울랑이 고향선배(방석환)에게 보증을 섰는데 인보증이래요

2002 년 10 월경에 국민카드사에게 기업대출 800 정도를 말입니다..

근데 방석환이 두번정도 변제 하구 ( 아마 이자와 원금을 분할상황하기루 했나바여 )

계속 연체되어 2003 년 7월부터는 보증인이 남푠한테 독촉 전화가 왔죠( 이자 포함 800 여만원)

그때 까진 방씨 와 연락이 됬구 방씨는 연말까지 미뤘다구 걱정 말라구 했죠.

 

허나 지금은 방씨가 자취를 감췄구요. 국민은행 이라고 전화가 와서

연말에 일부를 갚었는지 어쩐지 지금은 520 정도 라면서 울랑에게 갚으라 난리네여

 

 

휴 ~  참고로  울랑 일용직 노가다 이구여.

고용보험이나 갑근세 암것두 없구여

집과 차는 모두 제 명의로 됬어여.

더 환장하는것은 방씨에게 당한것이 첨이 아니라는 거죠..

얘기 하면 넘 길고 바보 같은 울랑 당하구 또 당했으면서 왜 보증을 섰냐구여 ( 물론 저 몰래 )

 

유체동산 압류가 걱정되어 울랑 타 지역으로( 제 남동생) 으로 전출 해놨습니다.

 

문제는...

울랑 지난 9 월 산재사고 (가스폭발 ) 로 인해 지금까지 일을 못하구 있구

어찌어찌 하여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남편 통장 으로만 급여가 입급된다 하여 지금 매월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혹,,,

급여를 금융사에서 인출해 갈수 있나여 ??

지금 저희는 넘 힘들고 암튼 미치고 팔딱 뛸정도인데

만약 급여 까지 인출해가면...........

 

현제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구여

그 돈을 인출해 간다면 금융사에서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집행하는 건지

아님 어느날 갑자기 하는건지.. 아님 인간적으로 봐달라 하묜서 미뤄야 하는쥐....

아님 그렇게는 보증인이기 때문에 안하는지...

 

또 산재보험에다 다른 절차를 밟아

제 통장으로 지급받을수 있는지 ( 먼저는 안된다 했는데..)

 

좋은 말씀 부탁 해여..

졍말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여..

사실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