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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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나 인테넷 보면시가에서 막 산모한테자연분만 강요하고 그런거 있잖아요.산모는 힘들어 하는데 자연분만만 고집하면서제왕절개 수술 동의 안해주는 그런 상황이요..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능한가요?
상식적으론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할 상황인지는의료전문가(의사)가 결정, 판단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왕, 자분 선택 가능한 상황이라면산모 스스로가 결정할수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만약 산모가 판단어려운 특수한 상황이라면수술동의서 등 결정은 보호자인 남편이 아닌가요?
왜 보호자도 아니고 수술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시가 사람들)이결정하고 강요하는건가요??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출산경험 있는 분들 ..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