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제도 화가 납니다

카옹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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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게 저희 아버지는 올해 65세로 퇴직 후 일자리 찾으시다가 우연히 지역 신문에 광고하는 채권추심 업무라는 일자리 광고를 보고 그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고 경기가 워낙 어렵다보니 이런 일자리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알아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 사기꾼들이 그런 수를 쓰는지 어떻게 아셨겠으며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속아서 인출책으로 이용 당하다가 처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사기꾼들은 제대로 처벌로 못하고 있으면서 엉뚱하게 그것도 당장 생계를 위해 일하는 서민들이 이런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올해 12월에 제가 결혼하는데 결혼식에 참석 못하실거고 심지어 처갓집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막막하며 퇴직 전까지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오신 아버지가 졸지에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채권 추심인 줄 알고 일하시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사람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신고하겠다하여 같이 경찰서에 가서 직접 신고까지 하셨는데 졸지에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어 처벌받게 된 상황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통장이나 명의를 빌려주어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채권추심이라는 형태로 이용하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불과 일한지 한달도 안되었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처벌 받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이나 명의는 빌려주시지 않으셨다고 하시고 채권추심인줄 아시고 돈 송금만 했습니다.

인출책을 처벌한다고 보이스피싱이 없어지기는 커녕 엉뚱한 사람들만 전과자로 만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너무 말이 안됩니다. 그럼 이상한 일자리 광고가 신문이나 일자리소개 싸이트에 게재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정부는 그런 사기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뭘 했습니까? 그냥 거기에 이용당한 어리숙한 사람들만 처벌해 전과자로 만들면 해결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다른 강력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정작 엉뚱하게 이용만 당한 사람들을 전과자 만드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 일을 하면서 정작 번 돈도 거의 없고 애초에 그런 범죄인 것을 알았으면 절대 그런 일을 하셨을 분이 아닙니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왜 못합니까? 엉뚱하게 모르고 이용 당하는 사람들 때려잡지 말고 그 위에 보이스피싱인거 알고 일하는 사기꾼들 잡아야죠. 그리고 공익광고로 사기꾼들의 수법이나 인출책 어떻게 모집하는지 알리며 그런 일에 연류되지 않도록 예방해야죠. 보이스피싱 관련해 다양한 포상금을 높게 책정해 신고하는 사람 늘리고 보이스피싱인거 알면서도 사람 모집하고 국내에서 연락책 역할하는 중간책들 잡아서 징역 20년이상 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상한 일자리 모집 못하도록 일자리 광고업체도 자체 모니터링 역할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발 법 만드시는 위에 분들 서민들 일이라고 나몰라 하지 말고 제대로 일 했으면 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엉뚱한 피해자가 더이상 안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 없는 서민은 도주 우려 없어도 칼같이 구속시키고 돈 있고 힘 있는 인간들은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풀어주는 것에 화가 납니다. 제발 법의 잣대가 공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국민청원 링크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셔서 동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4gr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