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살 직장인입니다. 제가 오늘 국민연금 전자문서에서 "가입내역안내서 확인하기" 라는 제목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인증 후 확인하기를 해보니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에서 8개월 미납분이 있어 1577-1000 고객센터로 확인차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사연결로 확인한 결과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현재는 폐업한 개인사업장에서 17년3월~ 18년3월까지 총 11개월이 미납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카톡으로 확인했을때는 8개월이라고나와있는데 왜 11개월이냐라고 여쭤보니 좀 다를 수 있다고 11개월이 맞는라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일단 체납관련해서는 계속 개인사업자였다보니 대표 개인에게 독촉장,압류 등등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 대표는 연락처도 변경되어 개인적으로 연락할 방법도 없는데 예전에 저에게 50~70만원정도도 개인적으로 빌려갔었는데 아직 안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법적으로라도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고객센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물어보니.. 그 기간은 연금인정이 안된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어떤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건지.. 조언을 받고싶어 질문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4살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24살 직장인입니다.
제가 오늘 국민연금 전자문서에서 "가입내역안내서 확인하기"
라는 제목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인증 후 확인하기를 해보니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에서 8개월 미납분이 있어 1577-1000 고객센터로 확인차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사연결로 확인한 결과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현재는 폐업한 개인사업장에서 17년3월~ 18년3월까지 총 11개월이 미납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카톡으로 확인했을때는 8개월이라고나와있는데 왜 11개월이냐라고 여쭤보니 좀 다를 수 있다고 11개월이 맞는라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일단 체납관련해서는 계속 개인사업자였다보니 대표 개인에게 독촉장,압류 등등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 대표는 연락처도 변경되어 개인적으로 연락할 방법도 없는데 예전에 저에게 50~70만원정도도 개인적으로 빌려갔었는데 아직 안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법적으로라도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고객센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물어보니.. 그 기간은 연금인정이 안된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어떤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건지.. 조언을 받고싶어 질문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