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쓰니2020.11.03
조회247

방탈죄송요..

남편이 돌싱이라속이고 한달도안된
약25일정도 여자를만났습니다.
그것도채팅으로요.
그여자와 끝내고(헤어지고) 남편이 저한테들켜서
제가그여자랑통화를 했구요.

남편이 유부남인걸 속이고 만나서 서로 성관계는했다자백했고
그여자와는 끝났다는거 저에게증거있습니다.
그여자본인입으로 끝났다는 녹취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혼인빙자로고소한다네요.
둘은 연애를했지 혼인을빙자해서 결혼얘기가오간것도아니고
금전적거래도없었습니다.

남편이 고소당하면 혼인빙자간음죄해당될까요?

둘이 끝난사이고 9월에 있었던일인데 빙자로고소한다고협박합니다저한테. 그여자가 손해배상청구를하면 얼마나될까요? 기간도중요하다들었고 금전거래도없습니다.

저또한 끝난일인데 문자로 저를조롱하고약올리고 심지어 제딸이야기로 저를 기만하고 문자로 괴롭힙니다. 증거 문자 있는데 저는그여자한테 손해배상청구 위자료라도받고싶은심정입니다.

기가막히고 코가막히는일..가슴이뭉드러지고 왜다시사냐싶겠지만.. 바닥까지내려가보니 이혼을누구좋으라하겠습니까.. 자식위해 속아보는건지 믿어보는건지 미치겠습니다제자신한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