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가 올랐네요.

연오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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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말에 골목에서 본인의 자동차와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지하지 못했고 블랙박스로도 확인이 불가능 했지만 보행자가 자신의 발뒤꿈치와 제 차가 접촉이 있었다며 50만원에(기억에 의한 대략적인 금액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보험처리를 진행 했습니다.
피해자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보험회사는 치료비 약 40만원과 합의금 약 140만원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사고가 있는것 같지도 않았지만 사고가 있었다 해도 보험회사도 인정했듯 경미한 부상이었습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주장자를 만나보지 않고 판단할 수 있을정도의 가벼운 부상이었습니다.
부상 없는 일반인이 병원가서 받을 수 있는 진단 이었습니다.
180만원에 합의했다는 말을 보상직원분께 전해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보상금과 상관없이 제 등급이 1단계밖에 내려가지 않아서 제 보험금은 할인이 안될뿐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할증되는 금액은 크지 않을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제 보험이 다음달에 만료되니 보험을 연장해야 한다는 연락을 어제 받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니 인상금액이 42만원 이더군요.
원래 내던 70만원 보험료에서 42만원 더 냈는데 할증되는 금액이 크지 않은겁니까?
이 할증금액이 3년간 유지된다고 하더군요. 126만원을 더 내야 하네요.
보상금이 180만원이건 18만원이건 등급이 1단계 내려가면 보험료는 저정도 오른다고 하더군요.
진짜 보험처리 몇만원만 해도 보험료는 126만원 더 내야 하나요? 지나치지 않나요?
보험회사는 이런식으로 가입자들 뒤통수 치면서 장사하나요?
안내라도 정확히 해줬으면 피해주장자와 합의를 본다던지, 고소를 한다던지 하는 다른 선택을 했을겁니다.
보험료 안오를거라고 안심시켜놓고 42만원X3년=126만원을 뜯어가네요.
장사하는겁니까 합법적으로 사기치는겁니까?
이렇게 사기꾼들에게 호구잡히고 가입자에게 돈 뜯어내고 있으니 경미한 사고에도 병원에 드러눕는 양아치가 많아지는겁니다. 보험회사가 자초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차가 제 발을 밟고 가건 사이드미러로 제 팔을 치고가건 골목길에서 튀어나와 제 무릎을 쳐서 넘어지건 신호바뀐 횡단보도에서 부딫히건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과 접촉했건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면 사과만 받고 보내드렸습니다.
이제부턴 그런일이 있으면 180만원에 합의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국의 문화이고 도로교통법 이니 어쩔 수가 없네요. 따라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