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의 경제대통령 ‘미네르바’의 신원이 결국 밝혀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직감적으로 ‘입바른 소리’하는 미네르바에 대해 정권의 탄압이 있을 것으로 일찌감치 예상했고, 때문에 그들은 하나같이 미네르바를 '고구마 파는 늙은이'로 강변하며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가 “50대 초반이고 증권사에 다닌 경험이 있고 또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남자”라는 신원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미네르바의 예측글은 매우 쉬운 문장으로 현 경제 상황을 자유자재로 분석해내는 1급 경제 분석 보고서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급 두뇌도 대한민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엄연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모습을 감추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이슈화되었던 또 다른 문제인 '쌀 직불금 사태'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현저히 드러내어 줍니다. 무려 5만명의 공직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신고하고, 여당의 원내대표는 ‘엄정한 법적 처단’을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쌀직불금 수령자로 알려진 사람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단 한명 뿐입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우리는 농업을 겸업하면서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인물이 몇 명인지 알지 못합니다.
정체를 알지 못하던 고구마 파는 늙은이 ‘미네르바’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아 신변이 공개되고 형사처벌 운운하는 위협을 들어야 하는 한편, 쌀직불금을 타먹은 국회의원 이하 공직자들은 ‘사생활의 자유’ 아래에서 아무도 그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같은 선 상에서 '미네르바'와 '쌀직불금을 탄 공직자'들은 똑같이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보장되는데, 왜 이 기본권은 한 쪽에만 허용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현 정부식 민주주의의 법과 원칙입니까?
정부의 미네르바 신원 확인은 부당하다.
다음 아고라의 경제대통령 ‘미네르바’의 신원이 결국 밝혀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직감적으로 ‘입바른 소리’하는 미네르바에 대해 정권의 탄압이 있을 것으로 일찌감치 예상했고, 때문에 그들은 하나같이 미네르바를 '고구마 파는 늙은이'로 강변하며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가 “50대 초반이고 증권사에 다닌 경험이 있고 또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남자”라는 신원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미네르바의 예측글은 매우 쉬운 문장으로 현 경제 상황을 자유자재로 분석해내는 1급 경제 분석 보고서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급 두뇌도 대한민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엄연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모습을 감추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이슈화되었던 또 다른 문제인 '쌀 직불금 사태'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현저히 드러내어 줍니다. 무려 5만명의 공직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신고하고, 여당의 원내대표는 ‘엄정한 법적 처단’을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쌀직불금 수령자로 알려진 사람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단 한명 뿐입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우리는 농업을 겸업하면서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인물이 몇 명인지 알지 못합니다.
정체를 알지 못하던 고구마 파는 늙은이 ‘미네르바’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아 신변이 공개되고 형사처벌 운운하는 위협을 들어야 하는 한편, 쌀직불금을 타먹은 국회의원 이하 공직자들은 ‘사생활의 자유’ 아래에서 아무도 그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같은 선 상에서 '미네르바'와 '쌀직불금을 탄 공직자'들은 똑같이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보장되는데, 왜 이 기본권은 한 쪽에만 허용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현 정부식 민주주의의 법과 원칙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