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증장애인이고, 당진시 온지 2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당진의 장애인복지관련 센터의 센터장이었는데, 11월 2일자로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없이 해임되었고, 그 통보는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쯤 구두로, 시청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평일 근무일 기준으로 보면 마지막 근무일 마감 30분 전에 구두로 통보받은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장장 11개월의 피눈물로 버텨온 이야기라서 길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만 써볼테니 다 읽어주시고, 기사화를 절실히 원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민간 위탁' 부터 이야기 해야겠네요.
가장 잘 아실 것 같은 복지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A시에서 B복지관을 설립(?) 합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우니 운영할 법인을 공모합니다. 그리하여 C법인을 선정하고 A시와 C법인은 복지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합니다.
-위탁자 : A시
-수탁자 : C법인
이렇게 하여 C법인은 B복지관을 A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B복지관의 운영은 B복지관의 관장을 통해 수행합니다. 즉, B복지관의 모든 업무와 모든 권한은 일반적으로 B복지관장에게 있습니다. 또한 B복지관은 C법인과는 다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됨/수익사업 안됨/과세업무 등을 위해 부여)을 가지게 되고, 복지관의 대표자도 복지관장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법인 이사장 등이 권위주의적이거나 독재적, 민주적이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많지는 않을것입니다.
우리 센터는 충청남도가 당진지역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인은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 도에 등록한 단체)인 D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충청남도가 D단체에 운영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센터를 위탁 하면서 '운영지침'을 내려 주었고, 이 운영지침에는 제가 위에서 설명한 것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대표자는 센터장, 모든 권한은 센터장에게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 12월부터,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니깐 D단체 대표자는 센터도 자기가 다 가지고 가야 겠다. 센터장은 모든 권한을 내어놓고, 센터장은 명판만 센터장하고, 팀장정도 격으로 일하고 월급만 타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이 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D단체 대표자와 동조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 주장을 강제로 센터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 행정에서 승인 나지 않은 일을 센터장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D단체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억지주장으로 고소를 일삼아 센터장인 저와 사무국장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과, 센터가 운영되는 구조를 잘 알 수 없는 회원분들, 지역주민 등에게 온갖 거짓, 억지주장으로 센터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고, 반항하는 일들을 하게 유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센터 직원도 한 명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배치자들도 거의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러한 힘은 아마 '일자리'등과 같은 민감한 사항으로 포섭했기 때문에 나올 것입니다. 이미 과거부터 이어온 수법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센터는 매일 전쟁터였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고자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고 수행하려 하였지만 저들은 그 마저도 다발성 민원을 넣어 센터를 공격하는 놀잇감으로 가지고 놀았고,
행정에서는 이에 편승하여 센터만 괴롭혀 왔습니다.
이 과정은 그 어떤 영화와 비교해도 놀랍고 드라마틱한 일들이 너무 많아 피눈물로 시간을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D단체의 행위가 본인들의 주장에만 따라 이루어진 것들이 많고 정도가 심하여
드디어 11월 2일자로 충청남도와 우리 센터에 대한 위수탁협약이 해지된 것입니다.
무려 11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왜 이리 오래 걸렸는지.. 의심 가지 않으신가요.
우리 센터에서, 저와, 사무국장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 단서를 몇개 드릴께요...
-D단체 대표는 지역유지며 중도장애는 입었지만 없는 것 없이 살아오는 사람
-D단체 대표의 자녀 중 한 명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련인
-D단체가 처음에 센터를 받았던 2015년에 (자격이 안 되었지만) 현 도지사의 도움이 있었다고 D단체의 대표가 직접 이야기 하고 다님 / (괄호) 부분은 당시 공고문과 D단체의 상황을 보고 판단된 상황임
-D단체의 대표는 센터 사태를 일으킨 이후 현 도지사를 3~4차례 면담함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행정에서는 아니라고 난리나겠지요,
센터사태와 별도의 또 한가지 사항
D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만 지난 2018년, 2019년 총회는 물론이거니와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들은 바로는 운영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인 상시회원 100명 이상이라는 조건도 회비 개념과 정회원개념을 도입한 지난 201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갖추지 못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도 전혀 하지않았을 뿐만아니라 D단체 대표도 단 한 차례도 회비를 납입하지 않아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여 정관 상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것을로 인해 지난 4월인가 5월, 센터 사태를 지켜보던 분이신것 같은데, 아무튼 누군가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요청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안 D단체의 대표자는 회비 계좌를 임의로 없애고 새로 만들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단속은 기본입니다. 또한 후원 CMS 서비스도 탈퇴하여 회비와 후원금을 내시던 분들이 더 이상 낼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한 어떠한 상의나 통보도 없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단체에게도 시간을 많~~이 주더군요. 처분이 내년 2월인가 3월까지 유보되었다고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요청 진정 건은 단체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참고하실 수 있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억울한 부분...
10월 30일 금요일 5시 30분 쯤 시청에 가서 센터가 D단체와 센터는 11월 2일자로 관계가 끊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청남도와 D단체의 센터 위수탁 협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사무국장은 피눈물을 걷어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됐지만, 그럴 기회를 주지 않더군요.
D단체와 수탁이 끊어졌으니 센터장인 저도, 같은 일자로 '자동해임'이다 라고 구두(말)로 통보 받았습니다. 10월 30일, 우리는 두 가지 소식 다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동해임'이라는말은 충청남도에서 '당연퇴사'라는 단어를 거쳐, 11월 4일, 공식 공문을 통해서는 '고용불승계'로 바껴 전달되었습니다.
수탁이 해지된 센터는 12월까지 시에서 직영하는데, 시에서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시는 '통상적'이다. 란 한 마디로만 표현합니다.
이 부분,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센터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도, 행정에서 막아오고,
심지어 '나중에 수탁 해지되면 시 직영할 수도 있는데, 상황을 시끄럽게 하면 그때 같이 일 할 수 있겠냐'고 겁을 주기도 하였는데요. '자동해임', '당연퇴사', '고용불승계'가 통상적인 일이라면
시에서 했던 이 발언은 저를 기만한 행위가 아닌가요.
이 건에 대해 알아보니 '통상적'인 것도 아닌게 분명합니다.
'영업양도' 법리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고, 몇 신문 기사를 살펴본 결과 입니다.
물론 내년에 센터의 새 수탁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게 되면 보통 센터장은 교체되는 것은 현실 상 일반적인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지난 11개월의 피눈물을 정리하고 명예를 회복할 시간을 12월까지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주장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억울함을 어디다 풀어야 할지, 저를 그렇게 30분만에 내치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불명예를 씻고 쌓인 문제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받고 싶습니다.
이 통보를 받았던 날, 시에서 단체 대표가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짜르면 다 손 놓겠다고 했다고 했지만 이를 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발언을 잠시 해설을 해드리면 D단체 대표가 행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수용해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은 행정소송에 휘말리면 귀찮아지겠죠.
아마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수용할 이유가 없어 수용하지않았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센터장인 저, 30분 남겨놓고 무리해서 잘랐죠...
남은 직원은 2달간 한시적 고용승계라고 공문에 적혀져 내려왔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정치력으로, 인맥으로, 얻어낸 것이 더 없을까요?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이 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해 놓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 날, 한 차례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널리 알리는 이유는
위의 두 가지 방법도 잘 안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치력과 인맥을 또 활용해 D단체가 가지고 가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을 의심해 볼만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 훔쳐가기 등입니다.
억울합니다. 마지막 근무일(평일기준) 마감 30분 전에 짤림 통보 받았어요.
저는 중증장애인이고, 당진시 온지 2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당진의 장애인복지관련 센터의 센터장이었는데, 11월 2일자로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없이 해임되었고, 그 통보는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쯤 구두로, 시청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평일 근무일 기준으로 보면 마지막 근무일 마감 30분 전에 구두로 통보받은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장장 11개월의 피눈물로 버텨온 이야기라서 길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만 써볼테니 다 읽어주시고, 기사화를 절실히 원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민간 위탁' 부터 이야기 해야겠네요.
가장 잘 아실 것 같은 복지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A시에서 B복지관을 설립(?) 합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우니 운영할 법인을 공모합니다. 그리하여 C법인을 선정하고 A시와 C법인은 복지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합니다.
-위탁자 : A시
-수탁자 : C법인
이렇게 하여 C법인은 B복지관을 A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B복지관의 운영은 B복지관의 관장을 통해 수행합니다. 즉, B복지관의 모든 업무와 모든 권한은 일반적으로 B복지관장에게 있습니다. 또한 B복지관은 C법인과는 다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됨/수익사업 안됨/과세업무 등을 위해 부여)을 가지게 되고, 복지관의 대표자도 복지관장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법인 이사장 등이 권위주의적이거나 독재적, 민주적이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많지는 않을것입니다.
우리 센터는 충청남도가 당진지역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인은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 도에 등록한 단체)인 D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충청남도가 D단체에 운영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센터를 위탁 하면서 '운영지침'을 내려 주었고, 이 운영지침에는 제가 위에서 설명한 것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대표자는 센터장, 모든 권한은 센터장에게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 12월부터,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니깐 D단체 대표자는 센터도 자기가 다 가지고 가야 겠다. 센터장은 모든 권한을 내어놓고, 센터장은 명판만 센터장하고, 팀장정도 격으로 일하고 월급만 타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이 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D단체 대표자와 동조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 주장을 강제로 센터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 행정에서 승인 나지 않은 일을 센터장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D단체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억지주장으로 고소를 일삼아 센터장인 저와 사무국장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과, 센터가 운영되는 구조를 잘 알 수 없는 회원분들, 지역주민 등에게 온갖 거짓, 억지주장으로 센터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고, 반항하는 일들을 하게 유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센터 직원도 한 명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배치자들도 거의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러한 힘은 아마 '일자리'등과 같은 민감한 사항으로 포섭했기 때문에 나올 것입니다. 이미 과거부터 이어온 수법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센터는 매일 전쟁터였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고자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고 수행하려 하였지만 저들은 그 마저도 다발성 민원을 넣어 센터를 공격하는 놀잇감으로 가지고 놀았고,
행정에서는 이에 편승하여 센터만 괴롭혀 왔습니다.
이 과정은 그 어떤 영화와 비교해도 놀랍고 드라마틱한 일들이 너무 많아 피눈물로 시간을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D단체의 행위가 본인들의 주장에만 따라 이루어진 것들이 많고 정도가 심하여
드디어 11월 2일자로 충청남도와 우리 센터에 대한 위수탁협약이 해지된 것입니다.
무려 11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왜 이리 오래 걸렸는지.. 의심 가지 않으신가요.
우리 센터에서, 저와, 사무국장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 단서를 몇개 드릴께요...
-D단체 대표는 지역유지며 중도장애는 입었지만 없는 것 없이 살아오는 사람
-D단체 대표의 자녀 중 한 명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련인
-D단체가 처음에 센터를 받았던 2015년에 (자격이 안 되었지만) 현 도지사의 도움이 있었다고 D단체의 대표가 직접 이야기 하고 다님 / (괄호) 부분은 당시 공고문과 D단체의 상황을 보고 판단된 상황임
-D단체의 대표는 센터 사태를 일으킨 이후 현 도지사를 3~4차례 면담함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행정에서는 아니라고 난리나겠지요,
센터사태와 별도의 또 한가지 사항
D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만 지난 2018년, 2019년 총회는 물론이거니와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들은 바로는 운영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인 상시회원 100명 이상이라는 조건도 회비 개념과 정회원개념을 도입한 지난 201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갖추지 못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도 전혀 하지않았을 뿐만아니라 D단체 대표도 단 한 차례도 회비를 납입하지 않아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여 정관 상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것을로 인해 지난 4월인가 5월, 센터 사태를 지켜보던 분이신것 같은데, 아무튼 누군가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요청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안 D단체의 대표자는 회비 계좌를 임의로 없애고 새로 만들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단속은 기본입니다. 또한 후원 CMS 서비스도 탈퇴하여 회비와 후원금을 내시던 분들이 더 이상 낼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한 어떠한 상의나 통보도 없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단체에게도 시간을 많~~이 주더군요. 처분이 내년 2월인가 3월까지 유보되었다고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요청 진정 건은 단체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참고하실 수 있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억울한 부분...
10월 30일 금요일 5시 30분 쯤 시청에 가서 센터가 D단체와 센터는 11월 2일자로 관계가 끊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청남도와 D단체의 센터 위수탁 협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사무국장은 피눈물을 걷어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됐지만, 그럴 기회를 주지 않더군요.
D단체와 수탁이 끊어졌으니 센터장인 저도, 같은 일자로 '자동해임'이다 라고 구두(말)로 통보 받았습니다. 10월 30일, 우리는 두 가지 소식 다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동해임'이라는말은 충청남도에서 '당연퇴사'라는 단어를 거쳐, 11월 4일, 공식 공문을 통해서는 '고용불승계'로 바껴 전달되었습니다.
수탁이 해지된 센터는 12월까지 시에서 직영하는데, 시에서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시는 '통상적'이다. 란 한 마디로만 표현합니다.
이 부분,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센터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도, 행정에서 막아오고,
심지어 '나중에 수탁 해지되면 시 직영할 수도 있는데, 상황을 시끄럽게 하면 그때 같이 일 할 수 있겠냐'고 겁을 주기도 하였는데요. '자동해임', '당연퇴사', '고용불승계'가 통상적인 일이라면
시에서 했던 이 발언은 저를 기만한 행위가 아닌가요.
이 건에 대해 알아보니 '통상적'인 것도 아닌게 분명합니다.
'영업양도' 법리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고, 몇 신문 기사를 살펴본 결과 입니다.
물론 내년에 센터의 새 수탁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게 되면 보통 센터장은 교체되는 것은 현실 상 일반적인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지난 11개월의 피눈물을 정리하고 명예를 회복할 시간을 12월까지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주장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억울함을 어디다 풀어야 할지, 저를 그렇게 30분만에 내치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불명예를 씻고 쌓인 문제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받고 싶습니다.
이 통보를 받았던 날, 시에서 단체 대표가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짜르면 다 손 놓겠다고 했다고 했지만 이를 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발언을 잠시 해설을 해드리면 D단체 대표가 행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수용해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은 행정소송에 휘말리면 귀찮아지겠죠.
아마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수용할 이유가 없어 수용하지않았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센터장인 저, 30분 남겨놓고 무리해서 잘랐죠...
남은 직원은 2달간 한시적 고용승계라고 공문에 적혀져 내려왔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정치력으로, 인맥으로, 얻어낸 것이 더 없을까요?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이 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해 놓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 날, 한 차례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널리 알리는 이유는
위의 두 가지 방법도 잘 안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치력과 인맥을 또 활용해 D단체가 가지고 가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을 의심해 볼만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 훔쳐가기 등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관련된 곳에, 또 복지 예산을 투입하여 다시 권리를 준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공고가 곧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신문은 편파적으로 D단체 대표 이야기 받아쓰기하고 몇 차례 내고
그애 반박인터뷰 내용은 내지 않았으며 이 건도 알렸으나 사실상 취재거부
대부분의 중앙 신문사와 지역 신문에 알렸으나 아직 연락오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주셔서
저희 같이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피눈물을 닦아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복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바르고 정직한 언론의 힘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마저도 인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