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된 문서들을 다수 발견을 하였습니다.아이 학교에서 담임이 저에게 자가격리된 서식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결석처리를 한다고 합니다.제 딸은 감기기운이 있어 하루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물론 병원도 가지 않고 종합감기약을 먹인 후 푹 쉬게 했습니다.일주일 후에 담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결석 처리때문이다고 하면서 보내준 문자 서식에 싸인만 해서 보내라는거였습니다.누가봐도 자가격리된 아이를 상대로 매일 체크한 내용이었고 이에 대하여 저는 전북도교육청에 민원,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에도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습니다.전북도교육청, 교육부에서 제공한 서식, 관인이 달랐으니 공문서위조된 상황임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연관하여 식품의약처에도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문서를 받았습니다.시행번호는 있고 시행일자가 없는 상황에서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있었고 교육부장관인도 찍혀 있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하려고 증거표시를 하기 위해 pdf편집기능으로 들어가니 편집된 부분이 모두 잡혀버리더군요. 교육부장관인을 내려받아 편집기능으로 작성된 공문서였습니다.행정안전부에 문의하니 온나라시스템이 아닌 다른 경로로 제공받은 문서인거 같다면서 사법기관에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공받은 문서와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청주지방검찰청에 배정하었고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무슨 근거로 식품의약처를 고발했냐고 하더군요. 본인이 수사관이십니까? 물으니 본인은 민원접수를 하는 사람이다고 하더군요.고발장을 제출하였으니 접수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검사의 몫이 아니냐고 했더니 본인이 진정으로 할 것인지 고발로 할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무슨소리하십니까? 저는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법을 수사하는 기관에서 법을 무시하고 있는데요.국민신문고에는 진정사건으로 배정되었고오늘 수사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정사건에 대해 물어 볼게 있다는 취지로요.저는 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하니 진정건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고발장이라고 서식에 글씨가 크게 써 있는데 못보셨습니까?라고 물으니 봤다고 합니다. 봤으면서 진정이란 말이 나오냐고 하니 접수담당자가 진정처리를 했다고 합니다.제 사건을 조사하기 전에 접수 담당자 수사 먼저 해야할 상황이 아닌지요고발장을 진정건으로 접수 시킨 것에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접수번호가 있는데 시행일자가 없는 기록이 있는지 물었습니다.검찰에서는 시행일자가 없이 접수가 가능한지도 물어봤습니다.공문서위조도 진정건으로 공람종결이 가능한지도 물어봤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하신 분들도 있었고검찰에 고소도 하였지만 무혐의 처분하여 고통 속에 자살한 분들도 있었습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처럼 조사받기도 전에 구속영장 발부가 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 고발장도 진정처리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수사를 하는 자리 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고 싶습니다.본인의 국민은 어떤 국민인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하는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는 수사는고발장을 진정건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죄 없는 사람 누명 씌워교도소 보내는 것인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은범죄자가 국민인지...피해자가 국민인지...검찰조직이 국민인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고발장이 진정처리로
저는 제공받은 문서와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청주지방검찰청에 배정하었고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무슨 근거로 식품의약처를 고발했냐고 하더군요. 본인이 수사관이십니까? 물으니 본인은 민원접수를 하는 사람이다고 하더군요.고발장을 제출하였으니 접수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검사의 몫이 아니냐고 했더니 본인이 진정으로 할 것인지 고발로 할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무슨소리하십니까? 저는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법을 수사하는 기관에서 법을 무시하고 있는데요.국민신문고에는 진정사건으로 배정되었고오늘 수사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정사건에 대해 물어 볼게 있다는 취지로요.저는 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하니 진정건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고발장이라고 서식에 글씨가 크게 써 있는데 못보셨습니까?라고 물으니 봤다고 합니다. 봤으면서 진정이란 말이 나오냐고 하니 접수담당자가 진정처리를 했다고 합니다.제 사건을 조사하기 전에 접수 담당자 수사 먼저 해야할 상황이 아닌지요고발장을 진정건으로 접수 시킨 것에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접수번호가 있는데 시행일자가 없는 기록이 있는지 물었습니다.검찰에서는 시행일자가 없이 접수가 가능한지도 물어봤습니다.공문서위조도 진정건으로 공람종결이 가능한지도 물어봤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하신 분들도 있었고검찰에 고소도 하였지만 무혐의 처분하여 고통 속에 자살한 분들도 있었습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처럼 조사받기도 전에 구속영장 발부가 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 고발장도 진정처리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수사를 하는 자리
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고 싶습니다.본인의 국민은 어떤 국민인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하는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는 수사는고발장을 진정건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죄 없는 사람 누명 씌워교도소 보내는 것인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은범죄자가 국민인지...피해자가 국민인지...검찰조직이 국민인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