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강도 미수 10대 징역 3년에 집유 5년

ㅇㅇ2020.11.17
조회17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심야에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서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 등으로 기소된 A(14)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11일 오전 2시 49분께 경북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경북의 한 주유소에 들어가 지역사랑 상품권 여러 장을 훔치거나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A군은 범행 이전에도 절도 등의 혐의로 8차례에 걸쳐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들어가 범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