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인사발령

국민1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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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총무과-16088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

2019. 10. 4. 총무과장 전결

 

2019. 10.04.일자 인사발령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구분/전입    정**      전라북도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남원시)

                               사회복지과 근무를 명함.

               

                    배**     전라북도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남원시)

                               일자리정책관 근무를 명함.

 

                    배**     전라북도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남원시)

                               혁신성장정책과  근무를 명함      

 

저는 3분 중 한분과 통화를 하였고 한 분은 갑작스럽게 발령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2019. 10.04.  총무과장은 전결처리를 했는데 남원에서 근무한 3명의 직원은  10. 04. 부터 전북도청으로 출근을 한 상황입니다.

남원시청으로 통보하기도 전에  3명은  본인들이 발령날 것을 이미 알고 출근을 했다고 봐야할까요?  공문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원시에서는 아키앤건축사무소에서 제출하였다고 하는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저에게 제공하여 주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무원 업무를 위한 인감증명서 "사본"에  인감을 찍고 개인정보를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노암동 관할 주소지이고 저희 엄마는 도통동 관할 주소지입니다.

법령을 찾다보니 인감대장이라는게 있었고  저와 저희 엄마 인감이 보관되어 있는 노암동, 도통동 동사무소 확인하여보니  그 당시 인감을 담당했던 직원은  전북도청으로 발령, 휴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심을 품고,

전라북도청에   2019년도 남원시에서 전북도청으로 전입  인사발령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습니다.  전북도청에서는 2개의 인사발령에 대한 공문을 저에게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1.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

시행 총무과-21056 ( 2019. 12. 30.)

   2019. 12. 29. 총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문서였습니다.

 

 2020. 1. 2.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전입 김**   전라북도 전입을 명함.      지방서기관    남원시(현직)

                   총무과 근무를 명함.

  전출  허**  남원시 전출을 명함.      지방기술서기관  물환경관리과장(현직)

 

총무과로 발령이 난 상황이니  총무과장님도 지방서기관입니다.

전결처리 총무과장님도  지방서기관입니다.

총무과장이  도지사위임을 받아  같은 서기관급을 발령을 낸 상황이 되겠지요.

시.군과 도의 전입인사는  시장(군수)과 도지사의 결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합법적인 인사발령이었다면  저에게  이런 공문을 제공하여 주지 않았을겁니다.

검찰직원님들,   저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문제 삼아야 할까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인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 삼아야 할까요?

제가 고발장을 제출한다면 둘 중에 어떤 부분을 빼고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검사님들의 양심에 맏겨야 할 상황이 아닌지요?

민간인이 진정을 넣으면  검사님들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 수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아닌지요?

이런 문서가 "공람종결" 대상이 되는지요?

 

정말 억울합니다.

누구는 공문서위조해도 ' 공람종결'

누구는  사문서위조 의심으로  몇  십명의  수사관이 투입된 상황.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요?

국민의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