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못받은 답답함의 하소연....

몸짱2020.11.18
조회82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세탁기가 오래되서 세탁조 청소를 하려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청소를 했어요 

청소하러 오신 약 50대 초반정도 되어 보이시는 어른신께서 세탁기 청소를 시작과 동시에 신음소릴 내시면서 시작

낑낑 대시면서 작업하시길래 분해과정을 보다가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면서 보니 분해하면서 여기저기 부서지는게 보이는데 뭐 작동에 문제만 없으면 하지 하고 자리를 비우고

분해하고 세탁조 청소는 저희 화장실에서 하시더군요

세탁조 청소가 끝나고 조립을 하시길래 .. 화장실을 보니 완젼 개판 5분전입니다.


이물질이 화장실 바닥에 난리가 났어요 

어라...변기 비데에는 왠 스크래치가....


이런거 다 참았어요 낑낑대는 소리가 안스러워서...


잠시후 조립을 다 하셨답니다. 근데 베란다쪽도 물론 지저분하게 난리가 나서 

돈 송금하고 저희가 치웠지요..



문제는 정말 큰 문제는 여기서부터...

세탁기 수평을 안잡아 놓고 가서 빨래를 돌리니까 세탁기가 춤을 춥니다. ㅠ.ㅠ

아버님 불러서 잡았죠...근데 뭐가 문제인지 물이 줄줄 샙니다. ㅠ.ㅠ


주말이라서 이틀후 전화해서 기사님 재 방문하고 제품이 원래 문제니까 삼성 기사를 불러 서비스 받고

자기가 잘못한거면 배상 하시겠다고....해서 또 3일이 지난후 삼성서비스 기사 방문


삼성기사님 왈 

"조립이 잘못된것 같으니 작업하셨던 분께 말씀 하셔서 해달라고 하세요

제가하게 되면 규정대로 처리할때 청소비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물이 저기서 새는게 보이니 조립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니 청소한 분을 다시 부를 수 밖에...


그날 저녁 다시 오셔서 낑낑대고 다시 분해시작...

잠시후 전동드릴 사용하다가 세탁기 문짝 연결부위가 부서집니다. ㅠ.ㅠ

세탁기가 오래되서 그러하니 요 부위만 삼성 서비스 받아서 부품값을 배상해주겠다네요 


다음날 삼성에 전화하니 단종된 상품이라 부품이 없답니다.

업체에 전화하니 기다려보래요 중고부품을 찾는다고 ㅋㅋㅋㅋ 아놔 어이가 없어서

단종된 제품이라서 부품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 양해해 달라면서

이런걸로 보상처리해 드릴 기준이 없다고 하니 짜증이 날만큼 난 상태에서 

청소비 환불 받고 새로 샀어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한 결과 업체측이 과실이 인정되나

원에서는 중재역활만 할 뿐이지 합의권고할 강제성은 없다고 하네요


업체에서는 보상 못한다고 먼저 선을 그었는데 그럼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거 아닌가요 ? ㅠ.ㅠ


소비자보호원 답변내용중 일부를 남겨 드려요...


혹시나 싶어 세탁조 청소 하실때는 "하우스클리X" 주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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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은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 상, 세탁기 청소서비스를 받은 후 세탁기에 하자가 발생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청소대행서비스업' 보상기준에 의하면,
1) 서비스횟수가 1회인 경우
-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 손해배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는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후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