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교통과에서 고발

국민1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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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사실통지를 확인하여 보면 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다른 차량에도 있어야 합니다.  남원시청 교통과에서 제공하여 준 간단e남부 수납은   공문서위조된 상황이겠지요.

 

남원시청 교통과에서는 남원소방서와 비슷한 시기 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왔습니다.

저는 2016년도  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핑계에 불과하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저와 제 딸의 급여내역이 위조되었고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전자기록위조된 상황때문에 전주, 광주, 남원을   일주일 3번 정도를 왕래했습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혔고 제가 무보험운 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2016. 12..  범칙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로 마무리까지 지었습니다.

9개월이 지나서 남원시청에서  저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을 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이들은  저희 부모님한테 협박도 했고, 제 사업장에 와서 일을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9개월동안 조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니 남원시청 교통과의 답변입니다.

 

 

 

 

 

 

 2018년 8월 28일 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담당 검사는 박** 검사였습니다.

저는 사업을 접으면서 어린이집차량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2018년 8월 28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때문이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차와 연관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남원시청에서는 저에게 압류사실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76주 **** 차량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압류통지서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압류통지서를 시행일자가 없기에 기안문서에 남원시직인을 내려받기 한 상황인거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공문서위조가 되겠네요. 기안문까지는 허위공문서작성이지만 인장을 부정사용하였으니  공문서위조가 맞겠지요.

 

저는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비슷한 시기 저는 거짓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박** 검사는 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검사가 저에게 사건열람 불허통지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박**검사는 사법경찰관 통솔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법경찰관에게 속았거나 같이 행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검사한테 증거자료가 전달하기까지 인멸하기 쉽겠더군요.

예를 들어 고발장을 고소장으로 작성하거나,  증거 일부분을  빼버리고 검사에게 제공하면 검사는 있는 것만 가지고 조사를 하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김** 검사님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공람종결 대상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