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김제소방서)

국민1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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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저는 너무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실신을 하기도 했고 너무 분해  눈 혈관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피눈물'이라는게 이런거였나봅니다.'누군가'는 제 삶을 망치기 위해 열심히 나쁜 짓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상대측  황 **변호사는 제가 김제소방서로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재판부에서는  김제소방서로 사실조회요청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한 윗 상단을 보면  2016. 08. 08. 출력한 날짜,  2016.12. 07. 출력한 날짜 윗 상단에 찍힌 전자기록내용도 다릅니다.  상대측변호사는 재판부 공전자기록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김제소 소방서에서 정보공개청구서 유출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김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건외 ***에게 건네 주었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에게 고소인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건네 준 사링은 없으며, 청구서가 첨부된 조사보고서를 소속 팀장, 과장에게 결재를 받았다는 진술이었다.

***은 고소인의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결재 과장에서 알게 되어 청구서를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며, 피의자에게 청구서를 건네 받은 것은 아니라는 진술이었다.

위와 같이 피의자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참고인  ***의 진술 또한 피의자에게 청구서를 건네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수라하는 등 고소인의 주장 이외에는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임.

저는 조서를 받으러 가는 날 추가 증거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는 서면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김제소방서에서는 서면결재가 전자결재로 이루어진 상황인 것을 청구인 정보내용 캡쳐와 함께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는 사건열람을 통해 김제경찰서 의견서를 제공 받았고 이에 대하여 김제경찰서에서는 협조의뢰서를 요청하여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김제경찰서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김제경찰서에서 제공하여 준 수사협조의뢰 공문은 시행일자, 관인  등  기록이 없는  담당자 기안문서였습니다.

 

 김제소방서장인이 없는 문서는  접수 / 수사과-7632로  기록되어 있으니  김제경찰서에서 제공한 문서입니다.

 김제소방서장인이 찍혀 있는 문서는  접수번호가 없으니 김제소방서에서 제공한 문서입니다.

시행 방호구조과-1893  (2016. 12. 16.) 으로 두 문서 기록되어 있으니 같은 문서이지요.

김제경찰서에서 제공한 문서는 검토자 기록이 없지만  김제소방서에서 제공한 문서는  방호구조팀장 '교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서번호는 같은데  서식은 틀립니다.  작성자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공문서위조라고 해야겠지요.

김제경찰서는 봐주기 수사를 진행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고  공문서위조도 한 상황입니다.

사법기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 1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합니까?

김** 검사님 제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고 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고발장을 작성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공람종결 대상이 되겠는지요?

조국전법무부장관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문서위조보다 덜한 상황이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