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장 '직인'

국민1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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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원 경매사기, 등기위조, 재판부 공문서위조 등에 대해 2016년부터  지방법원, 대법원에 많은 진정을 넣었습니다.법원행정처 제1윤리감사원실에서는  제대로된 답변을 주지 않았지요.법원에서  법률이 아닌 본인들의 직권을 악용하여   공문서위조, 사기를 치고 있는 상황에도 대법원행정처는 눈을 감아주고 오히려 그들의 범죄행위를 도와줬고,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함에도 돈의 기울기에 그들의 양심은 저울어졌음에도 대법원 행정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저에게 제공하여 준 국민신문고 답변 중 전주지방법원장 직인이 찍혀 있는 공문서식입니다. 대부분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급이나 직급명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해 이름을 지우고 제공하여 준 경우는 있어도 직급을 지우고 이름만 제공한 문서는 처음 봅니다.  합법적인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문서다면 이런 문서가 나오지 않았겠지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직인이 찍혀 있는 공문서 일부분입니다. 저는 전자관인으로 찍었는지

남원지원장 직인을 인주로 찍어  스캔하여 마치 전자관인처럼 저에게 제공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법원사무관리규칙 별표1 관인의 규격(제37조 관련)  지밥법원장 27mm, 지원장 24mm  관인의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지원장 직인보다 전주지방법원장직인 사이즈가 더 작습니다.

전주지방원에서 제공하여 준 공문서는 위조된 상황입니다.

 

저는  지원장,   지방법원장 님이  경매사기, 재판부 증거조작에 얼마큼 개입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원에서는 본인들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신문고 답변,  서울변호사사무실에 있는 우편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수처 대상입니다.  이들의 직무유기는  범죄의 은폐를 도운 상황이나 같습니다. 

법원 사무를 지휘. 감독권한을 가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윤리감사원은  경매, 사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인장부정사용 등을 사용한 법원직원들의 범죄행위  공범이다.

이들을 수사하는 곳은 공수처다고 하면  이들을 재판하는 곳은 헌재가 되는 상황이 되는지요?

수사를 하는 곳,  재판을 하는 곳 

공정한 저울질을 하는 사법기관의 공정한 잣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재수 없이 그들의 먹이감이 되었고 그들의 먹이감 사냥은 변호사임을 주의하십시오.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님들도 계십니다.

저에게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제가 거짓으로 글을 올리는 걸까요?

국민들은 아직도  사법기관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빨리 시행되어  사법기관의 비리를 밝혀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법원과의 잣대가 필요하십니까?

검찰과의 잣대가 필요하십니까?

이제 사법기관의 길들이기는 그만하시고  공수처가 시행될 수 있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풀수 있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