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모녀를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7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씨(65)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C씨(76)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올 5월1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D씨에게 1~3살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받고도 1시간 후, B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C씨와 함께 진돗개를 보신용으로 잡아 먹기로 하고 B씨에게 12만원을 주고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 후 D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보낸지 2시간도 안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강아지을 못키우면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 반환조건에 강아지를 입양보냈지만, 우리 아이들은 두번 다시 볼 수 없는 곳을 갔다"며 "파렴치하고 욕도 아까운 개백정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해당 게시글은 6만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는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방법과 수단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B와 C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
"잘 키우겠다" 진돗개 모녀 입양 후 잡아먹은 70대 '징역6월'
진돗개 모녀를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7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씨(65)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C씨(76)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5월1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D씨에게 1~3살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받고도 1시간 후, B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와 함께 진돗개를 보신용으로 잡아 먹기로 하고 B씨에게 12만원을 주고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 후 D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보낸지 2시간도 안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강아지을 못키우면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 반환조건에 강아지를 입양보냈지만, 우리 아이들은 두번 다시 볼 수 없는 곳을 갔다"며 "파렴치하고 욕도 아까운 개백정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6만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방법과 수단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와 C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