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영업기밀 침해 혐의 등은 전부 불기소 재수사 피의자 9명 중 박 회장 외 8명 무혐의 결론
박현종(57) BHC 회장이 경쟁사인 BBQ 그룹웨어(내부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 수사에서 박 회장 등의 BBQ에 대한 영업기밀 침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박현종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번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BHC 정보팀장 C씨 등과 회의를 하면서 "BBQ와 진행 중인 국제 중재소송에서 대응할 자료나 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BBQ 전직 직원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BBQ 내부 전산망 주소가 적힌 쪽지를 C씨로부터 건네 받고 내부망에 접속했다. 하지만 BBQ 직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거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실제 박 회장의 불법 접속 직후 BBQ 내부 전산망에서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들이 열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6년 7월 BBQ 측 진정서 제출로 시작됐다. 지난 2017년 7월 BBQ가 박현종 회장 등 임직원들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일부 임직원을 제외하고 불기소했고, 이에 BBQ가 불복해 항고하자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서울고검이 동부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한 피의자는 박 회장을 포함한 BHC 임직원 9명이다. 검찰은 1년 3개월 간의 재수사 끝에 박 회장의 혐의 중 영업기밀 혐의는 불기소, 불법 전산망 접속 혐의는 기소 처분했다. 박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BHC 회장 '경쟁사 내부망 불법 접속 혐의'로 기소
경쟁사 영업기밀 침해 혐의 등은 전부 불기소
재수사 피의자 9명 중 박 회장 외 8명 무혐의 결론
박현종(57) BHC 회장이 경쟁사인 BBQ 그룹웨어(내부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 수사에서 박 회장 등의 BBQ에 대한 영업기밀 침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박현종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번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BHC 정보팀장 C씨 등과 회의를 하면서 "BBQ와 진행 중인 국제 중재소송에서 대응할 자료나 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BBQ 전직 직원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BBQ 내부 전산망 주소가 적힌 쪽지를 C씨로부터 건네 받고 내부망에 접속했다. 하지만 BBQ 직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거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실제 박 회장의 불법 접속 직후 BBQ 내부 전산망에서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들이 열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6년 7월 BBQ 측 진정서 제출로 시작됐다. 지난 2017년 7월 BBQ가 박현종 회장 등 임직원들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일부 임직원을 제외하고 불기소했고, 이에 BBQ가 불복해 항고하자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서울고검이 동부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한 피의자는 박 회장을 포함한 BHC 임직원 9명이다. 검찰은 1년 3개월 간의 재수사 끝에 박 회장의 혐의 중 영업기밀 혐의는 불기소, 불법 전산망 접속 혐의는 기소 처분했다. 박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