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중소기업 대출이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최하는 전세자금 대출 100% 로 전세대출을 받아 지금 2년 이 전세집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쯤이면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 2년더 고정금리를 받고자 연장을 하려 알아보던중
집주인께서 부득이한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보증 전화를 정말 어렵게 어렵게 연락이 되어서 통화를 해보니
처음엔 망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지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처음엔 전달해주셨다가 다음날 전화가 와서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까지 해야 그다음부터 주택보증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자가 없을경우 임차인이 직접 대위등기를해 신청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알아보다 도저히 저혼자 불가능할것 같기에 법무사님께 자문을 구해 알아보았더니 왜그걸 임차인이 대위등기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증권금액을 다 내고 전세보증을 받아야 하는 임차인인데 대위등기를 하며 소유권자들을 직접 찾으러 다니고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망자던 제1순위 소유자들에게 해지의사를 밝히면 임차인은 의무를 다 끝난거 아니냐 라고 이해가 안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니 법무사와 같이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습니다.
집주인의 사망-> 상속이 되었는지 포기했는지 알수없는상황 -> 소유권이전 x -> 등기부등본상 망자분 그대로 명시 -> 해지의사 내용증명-> 반환-> 동사무소 방문 초본 발행 -> 사망사실확인 -> 제1소유권자 확인 ( 전화를 하니 난 소유권포기했으니 그만 연락해라 하고난후 연락두절)
이이야기를 주택보증에 이야기를 다시 전화를하여 말씀드렸더니, 이런사례는 처음이다
죄송하다 직접 소유권자를 찾아서 등기 이전을 시켜 임차권등기명령을 할수있게 해야한다.
대위등기도 알아서 하셔라 라는 무책임한 말씀뿐이였습니다.
전 처음에 전세보증반환이라는 증서와 함께 보험료도 냈고, 주택보증에선 이런상황으 ㄴ저희도 많은사례가 아니다 처음사례이니 어떤해결을 해드릴수없다. 라는 말뿐인데
사람일이라는게 돌아가신 집주인님께선 안타깝지만, 이런일저런일 임차인이던 임대인이시던 일어날수있다고 생각을합니다. 그걸 보호받고자 전세보증증권을 돈을내가며 발급을 받았고, 제가 이자를 밀리거나 하지도않았습니다. 단지 만기가 되어 해지로 나가겠다는건데....
소유권 이전을 하지않는 부분도 화가 나지만, 나몰라라하는 주택보증에서도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중기청) 누구를 위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판 눈팅만 했던 직장인 입니다.
저는 지금 중소기업 대출이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최하는 전세자금 대출 100% 로 전세대출을 받아 지금 2년 이 전세집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쯤이면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 2년더 고정금리를 받고자 연장을 하려 알아보던중
집주인께서 부득이한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보증 전화를 정말 어렵게 어렵게 연락이 되어서 통화를 해보니
처음엔 망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지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처음엔 전달해주셨다가 다음날 전화가 와서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까지 해야 그다음부터 주택보증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자가 없을경우 임차인이 직접 대위등기를해 신청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알아보다 도저히 저혼자 불가능할것 같기에 법무사님께 자문을 구해 알아보았더니 왜그걸 임차인이 대위등기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증권금액을 다 내고 전세보증을 받아야 하는 임차인인데 대위등기를 하며 소유권자들을 직접 찾으러 다니고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망자던 제1순위 소유자들에게 해지의사를 밝히면 임차인은 의무를 다 끝난거 아니냐 라고 이해가 안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니 법무사와 같이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습니다.
집주인의 사망-> 상속이 되었는지 포기했는지 알수없는상황 -> 소유권이전 x -> 등기부등본상 망자분 그대로 명시 -> 해지의사 내용증명-> 반환-> 동사무소 방문 초본 발행 -> 사망사실확인 -> 제1소유권자 확인 ( 전화를 하니 난 소유권포기했으니 그만 연락해라 하고난후 연락두절)
이이야기를 주택보증에 이야기를 다시 전화를하여 말씀드렸더니, 이런사례는 처음이다
죄송하다 직접 소유권자를 찾아서 등기 이전을 시켜 임차권등기명령을 할수있게 해야한다.
대위등기도 알아서 하셔라 라는 무책임한 말씀뿐이였습니다.
전 처음에 전세보증반환이라는 증서와 함께 보험료도 냈고, 주택보증에선 이런상황으 ㄴ저희도 많은사례가 아니다 처음사례이니 어떤해결을 해드릴수없다. 라는 말뿐인데
사람일이라는게 돌아가신 집주인님께선 안타깝지만, 이런일저런일 임차인이던 임대인이시던 일어날수있다고 생각을합니다. 그걸 보호받고자 전세보증증권을 돈을내가며 발급을 받았고, 제가 이자를 밀리거나 하지도않았습니다. 단지 만기가 되어 해지로 나가겠다는건데....
소유권 이전을 하지않는 부분도 화가 나지만, 나몰라라하는 주택보증에서도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망자분이던 등본상 나온 아들(미성년자) 망자의 부모님께 해지의사를 밝히면 제할일은 끝난게 아닌가요?
소유권대위신청을 하고 상속자를또 찾아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몇백비용을 지불하고 시간또한 많이 소비해서 직장일도 못하고있습니다...
정말 처음전세집이 생겨 너무 행복했지만, 2년더 고정금리 받을수있는것도 사라지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너알아서 하세요 하는 주택보증공사 측으로 너무 힘듭니다.. 저보고 불만이있음 직접 본사에 말해라 근데 본사에서도 똑같을거다 이런사례없었고, 비슷한 사례가 있어도 직접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거다 .. 라는...
주택보증공사 (hug) 과연 시민을 위한 시민을 보호해주는 게 맞는건가요..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