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잠자리” 자랑한 경찰관, ‘강간’ 무죄… 이유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을 사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었다. 사진 촬영·유포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번복과 검찰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이 법원은 앞서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대학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지역 여성·시민단체는 재판부의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순경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피해 여경의 속옷 차림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이 명령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인용했다. 이로써 A씨의 형량은 징역 3년6개월에서 징역 1년6개월로 낮아졌다.A씨는 2018년 8월쯤 동료 여경을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본문 더보기
“동료와 잠자리” 자랑한 경찰관, ‘강간’ 무죄… 이유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을 사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었다. 사진 촬영·유포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번복과 검찰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여경의 속옷 차림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이 명령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인용했다. 이로써 A씨의 형량은 징역 3년6개월에서 징역 1년6개월로 낮아졌다.이 법원은 앞서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대학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지역 여성·시민단체는 재판부의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순경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쯤 동료 여경을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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