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합시다!!

조성민친권반대2008.11.21
조회154
<!--아고라 청원 게시물로 만들기 -->
   <div style="border:solid 1px #ccc;width:618px;font:12px 굴림,gulim,sans-serif;">
   <p style="margin:12px 20px 7px;">
    <a href="http://agora.media.daum.net/" target="s_agora"><img src="http://img-section.daum-img.net/agora2_blue/common/mini_logo.gif" alt="Daum 아고라" border="0" /></a><br />
   </p>
   <p style="background-color:#f8f7f8;margin:0 14px 25px;padding:10px 0 0 10px;height:65px;font-family:돋움,dotum;line-height:1.4">
           <img src="http://img-section.daum-img.net/agora2_blue/petition/step/p1_signing.gif" width="55" height="40" alt="서명진행중" style="float:left;margin-right:10px;" />
        <span style="font-size:11px;color:#7182D2;letter-spacing:-1px;">조성민친권회복반대</span><br />
       <span style="font-size:16px;font-weight:bold;letter-spacing:-1px;">조성민 자동 친권 자동부활 언론 내용은 틀린것입니다</span><br />
   </p>
   <p>
    <p style="float:left;line-height:1.7;padding:0 25px;">
          <span style="font:bold 15px 돋움,dotum,sans-serif;letter-spacing:-1px;line-height:1.7">총 <span style="color:#ff5400;">139</span>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span><br />
          친권 자동부활이라는 언론의 내용은 틀린것입니다(민법에 대한 설명) 
<br />글쓴이: 가브리엘라 쓰신 글을 옮겼읍니다.
<br />
<br />언론에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한 부모라도 우리 민법 909조3항에 의해 친권이 당연히 부활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2005년 개정되기전의 민법의 해석이며, 현재 2005년 개정이후의 민법에서는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br/><br/>먼저, 개정민법은 제912조에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친권이 더 이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며,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인정된 부모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의무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조성민은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는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에 분명히 위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r/><br/>친권관계에 대해 두가지로 나누어서 법조문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br />(김주수·김상용, "가족상속법" 355-362면 참조)<br/><br/>1. 부모가 혼인중일때는 친권공동행사의 원칙에 따른다.<br/><br/>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제909조제2항).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한다(제909조제3항 ⇐ 현재 언론에서 떠드는 것은 이 조항인데, 이조항은 혼인중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조성민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렇게 몰고 있습니다)<br/><br/>2.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이 있는 부모가 사망한 때(최진실씨의 경우이므로 잘 읽어주십시오) <br/><br/>이혼후 단독 친권자로 되어 있던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하고 있는 다른 일방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하지만 이 판례는 민법개정전의 판례임).
<br />하지만, 개정 민법은 제909조제4항의 해석은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친이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즉, 조성민이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후견이 개시된다고 해석하면(재928조), 사망한 친권자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한, 일단 생존친이 후견인이 되는데(제932조), 그 생존친이 친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개정민법 제909조제6항의 친권자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녀의 복리실현에 보다 충실한 해석론이라고 생각된다(즉, 조성민은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을 청구하여 그 허락을 받아야만 친권이 부활됨). 이렇게 해석한다면 제932조와 제935조에 의하여 생존친이 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친족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제950조), 후견인이 된 생존친은 피후견인인 자녀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즉 생존친이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때, 최소한 미성년자녀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r/><br/>법률이 이와같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나 언론들이 현재 조성민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br />
<br />
    </p>
   </p><!-- // article -->
   <p style="clear:both;text-align:center;margin:0 0 22px;">
             <a href="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3043" target="_agora"><img src="http://img-section.daum-img.net/agora2_blue/petition/btn_vieworigin.gif" alt="청원 원문보기" border="0"></a><br />
       </p>
   </div><!-- // 아고라 청원 게시물로 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