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세 2억 아파트 입니다. 내년 3월 만기구요..당연 전세 재계약 할때 상한가 5% 인건 알고 있는데요..저희 집주인이 1억을 올려주면 계약을 연장해 줄거고우리가 전세금을 못 올리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요.. 사실 저희 전세금 1억 올려 주는거 가능합니다. 빚 말고 보유중인 현금으로요.그런데 처음에 그 전화 받았을 때는 솔직히 반은 떠보는 느낌이라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는데 임차인이 무슨 힘이 있겠냐,들어와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한테 연장 기회 줄거 없이 들어와 사시라 했습니다.그랬더니 바로.. 아니 본인이 꼭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란게 아니라우리가 돈을 올려주면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란 이야기였다며 좀 약하게 나오더라구요.그래서 우선 식구들과 의논하고 연락드리겠다고 한 상태구요. 제가 궁금한건 1. 1억 금액 올려주는건 지금 당장 재계약 하면서 줄게 아니라 3월에 만기 될때 주면 되는거죠? 2. 지금 2년 살았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원래 2년 더 상한가 5%만 더 주고 살수 있는거였잖아요?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번에 그 상한가 넘겨서 1억 올려주고 나면 내년 3월 만기 이후 또 2년이 지났을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리가 원하면 2년 더 살수 있는 건가요? 그때도 상한가 5%에 대해서는 보호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번에는 5% 상한을 적용 안하고 더 올려주는 거니까... 갱신 보호 횟수가 한번 남은거 아닌가 해서요. 3. 우리가 1억을 3월 만기 되면서 재계약 할때 더 준다고 약속하면, 집주인도 계약만기 다 다가와서 딴소리 하지 않게(1억보다 더 받아야겠다. 아 모르겠고 그냥 내가 들어와 살겠다.) 약속을 받아 놓고 싶은데... 해당 부분 보증 받을 수 있는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전세금 1억 올려달래요.
기존 전세 2억 아파트 입니다. 내년 3월 만기구요..당연 전세 재계약 할때 상한가 5% 인건 알고 있는데요..저희 집주인이 1억을 올려주면 계약을 연장해 줄거고우리가 전세금을 못 올리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요..
사실 저희 전세금 1억 올려 주는거 가능합니다. 빚 말고 보유중인 현금으로요.그런데 처음에 그 전화 받았을 때는 솔직히 반은 떠보는 느낌이라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는데 임차인이 무슨 힘이 있겠냐,들어와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한테 연장 기회 줄거 없이 들어와 사시라 했습니다.그랬더니 바로.. 아니 본인이 꼭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란게 아니라우리가 돈을 올려주면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란 이야기였다며 좀 약하게 나오더라구요.그래서 우선 식구들과 의논하고 연락드리겠다고 한 상태구요.
제가 궁금한건
1. 1억 금액 올려주는건 지금 당장 재계약 하면서 줄게 아니라 3월에 만기 될때 주면 되는거죠?
2. 지금 2년 살았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원래 2년 더 상한가 5%만 더 주고 살수 있는거였잖아요?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번에 그 상한가 넘겨서 1억 올려주고 나면 내년 3월 만기 이후 또 2년이 지났을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리가 원하면 2년 더 살수 있는 건가요? 그때도 상한가 5%에 대해서는 보호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번에는 5% 상한을 적용 안하고 더 올려주는 거니까... 갱신 보호 횟수가 한번 남은거 아닌가 해서요.
3. 우리가 1억을 3월 만기 되면서 재계약 할때 더 준다고 약속하면, 집주인도 계약만기 다 다가와서 딴소리 하지 않게(1억보다 더 받아야겠다. 아 모르겠고 그냥 내가 들어와 살겠다.) 약속을 받아 놓고 싶은데... 해당 부분 보증 받을 수 있는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