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께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건은 민사소송건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형사소송건은 더욱 더 아닌 국제정치 특히 대북정책에 깊이 관련된 매우 민감한 국제정치 사안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정치사안에 선량한 검사들을 희생양으로 내몰면 안됩니다. 검찰총장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검사들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취소해야 합니다.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인단 투표후 개표가 끝날무렵에 집중된 우편투표를 개표할 때 민주당후보의 표가 몰표로 나온 것을 보면 이번 우편투표는 부정선거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번 우편투표는 감시감독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하여 여러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마치 한사람이 투표한것처럼 몰표로 나왔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났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중에는 우편투표 개표시에만 유독(唯獨) 특정후보에만 집중하여 민주당후보에 몰표(몰票, overwhelming vote; landslide vote)가 나왔다는 점은 수많은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했다 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미국대통령 선거인단 우편투표(郵便投票)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 미국 민주주의 후진성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 주목(注目)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젠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와야 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조미연 재판장)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밝힌 사유 중 하나다. 재판부의 결정문에는 이 문구를 포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장을 배척하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 가능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부가 작심하고 쓴 결정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는 내용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이 완전히 배제돼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沒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이라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다만 “본안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배제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1심 판결 후 한 달’을 효력 정지 기간으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임기 만료 때인 내년 7월까지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징계위가 변수지만, 이번 결정만 놓고 보면 윤 총장이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을 내린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달 보수단체가 “주말 집회 금지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직원에 대한 ‘갑질’을 이유로 직위 해제당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갑질 신고를 조작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해 그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박태인·이수정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사진 설명) 신라CC (신라 퍼블릭골프장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라그린길 84) 겨울 멋진 전경. 2020.12.05, 최대우 스마트폰촬영.
조미연 판사 작심 결정문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맹종말라"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인단 투표후 개표가 끝날무렵에 집중된 우편투표를 개표할 때 민주당후보의 표가 몰표로 나온 것을 보면 이번 우편투표는 부정선거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번 우편투표는 감시감독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하여 여러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마치 한사람이 투표한것처럼 몰표로 나왔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났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중에는 우편투표 개표시에만 유독(唯獨) 특정후보에만 집중하여 민주당후보에 몰표(몰票, overwhelming vote; landslide vote)가 나왔다는 점은 수많은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했다 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미국대통령 선거인단 우편투표(郵便投票)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 미국 민주주의 후진성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 주목(注目)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젠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와야 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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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조미연 판사 작심 결정문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맹종말라" - 중앙일보 이수정 기자, 박태인 기자 (2020. 12. 02)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조미연 재판장)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밝힌 사유 중 하나다. 재판부의 결정문에는 이 문구를 포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장을 배척하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 가능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부가 작심하고 쓴 결정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는 내용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이 완전히 배제돼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沒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이라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다만 “본안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배제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1심 판결 후 한 달’을 효력 정지 기간으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임기 만료 때인 내년 7월까지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징계위가 변수지만, 이번 결정만 놓고 보면 윤 총장이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을 내린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달 보수단체가 “주말 집회 금지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직원에 대한 ‘갑질’을 이유로 직위 해제당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갑질 신고를 조작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해 그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박태인·이수정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사진 설명) 신라CC (신라 퍼블릭골프장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라그린길 84) 겨울 멋진 전경. 2020.12.05, 최대우 스마트폰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