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의 분쟁으로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댕댕2020.12.06
조회815

안녕하세요. 건물주와의 지속되는 분쟁 때문에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2019년 8월 한 상가를 월세로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1층에 상가 2개가 있고 윗층은 주인 세대가 거주하는 형태였으며 1층 중 한 곳을 제가 계약했고, 다른 한 곳은 주인어르신의 가족이 사용하는 상가입니다. 상가에 붙은 벽보를 보고 주인과 직접 계약하였으며, 저는 해당 상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있고 입주(?)할때 부터 지속되는 주인과의 분쟁에 너무 지쳐서 이사 또는 폐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술하면 글이 너무 길어질듯해 순번대로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간판 문제
간판을 못 달게하셔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간판을 고정하려면 못질 같은 걸 해야했고 그게 싫으시다고 간판을 설치하지 말던지, 간판을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양면테잎으로 붙이거나 끈으로 묶어라 말씀을 하셔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이전 임대인도 같은 문제로 언쟁이 있었는지 pop글씨로 스티로폼 간판을 만들어 본드(?) 글루건(?) 같은 걸로 간판을 붙여놓았습니다.)

2.도배 및 이전 임대인 물건 처리 문제
이전 임대인이 급히 가게를 정리했고 앞서 말씀드린 스티로폼 간판도 철거하지 않았고, 탕비실에는 접시 등의 물건도 그대로 남아있던 상태였으며 벽지도 상당히 훼손되어 도배가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건물주께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하여 도배도 결국 제 사비로 했습니다. 이전 임대인 물건 및 스트로품 간판 등도 제가 다 정리했구요.

3.에어컨 설치
계약 당시는 8월로 한여름 이였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하게하여 또 언쟁을 해야했습니다.

4.보일러
해당 글을 쓰게 된 핵심 사건으로 보일러가 고장이났고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구했지만 아직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보일러가 얼어서 그런거라며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제가 수리 기사님을 불렀고, 기사님께서는 해당 보일러가 10년 이상된 보일러이며 사용상의 부주의로 고장이 난 것은 아니며 노후되어 고장이 발생한거고 보일러가 너무 낡아 현재 발생한 고장을 수리 한다고해도 얼마못가 다른곳에서 또 고장이 날거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인분은 격분하시며 6년된 보일러다 10년된 거 아니다 기사님과도 다투셨고, 기사님께서는 제가 여기 보일러 고장으로 벌써 4번째 나온건데 어르신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하시는 것으로보아 이미 보일러가 문제가 있음을 주인분은 이전에도 인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기사님께 헛소리말라 난 당신 모른다며 제가 이용하는거니 저 보고 수리하라고 안하무인 태도로 나오셨습니다. 보일러 수리 기사님께서 10년 이상된 보일러이며 사용자의 부주의로인한 고장은 절대 아니다 하는 부분 녹취 있습니다.

5.쓰레기 문제
주인 댁에서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을 모으십니다. 고물상에 판매하려고 모으시는데 이 쓰레기를 모아두는 공간이 저희 탕비실 바로 앞이며, 탕비실 창문을 열면 창문 앞으로 쓰레기 더미가 바로 보이고 악취가 심합니다. (음식물이 뭍어있는 배달 음식 용기도 다 주워오십니다.) 악취로인해 창문을 열 수 없고, 탕비실엔 쥐, 바퀴벌레, 먼지벌레 등 수시로 알고싶지도않은 생명체가 출현 합니다.

6.간섭 문제
급히 나갈때는 간혹 탕비실 불을 끄지않고 나가거나, 컴퓨터 업데이트로인해 퇴근 즉시 컴퓨터가 꺼지지않을때도 있습니다.(업데이트 후 종료를 눌러놓고 퇴근하는 경우)
이때마다 밤에 전화가 와서 컴퓨터나 불 등을 다시 와서 끄고 가라고 하십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등 모든 공과금 별도로 냅니다.)

7.누수문제
탕비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고 탕비실 바닥, 벽면, 천장 할 것 없이 전체에 곰팡이가 번져 사용 할 수 없는 상태라 현재 탕비실은 잠궈두고 못 쓰고 있습니다. 수리 요청 하였지만 수개월째 수리해주지않고 계십니다.
또한 벽이나 천장에는 도배용도로 사용하지않는 백시멘트를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며 발라놓아서 시간이 지나며 누수 등의 문제로 갈라진 백시멘트가 싱크대며 바닥이며 온 공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문의를하니 백시멘트는 욕실 줄눈 시공이나 변기 붙이는 용도에나 사용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8.변기 고장
화장실이 공용이며 1층 저희 상가, 옆 상가가 같이 사용합니다. 옆 상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인댁의 가족이 사용하고있고 공방 같은 곳이라 손님의 왕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타인 방문이 거의 없기에 화장실을 저 혼자 사용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변기에 물이 좀 세는 고장이 발생하였고 저는 하루에 두 번 남짓 화장실 이용하기에 (외근이 잦습니다.) 물이 세는지도 몰랐으나 주인 할아버지께서 변기에 물이 센다하여 알게되었고, 제가 고장낸거니 저보고 수리비를 물라 하셨습니다. 저는 공용 화장실인데 어찌 제가 고장냈다 단언 하시냐 여쭈었고 주인댁에서는 옆 상가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지 한참 됐다며 우기셨는데 그 전 주에도 화장실에서 옆 상가 사용하는 가족분 마주쳤습니다...
이후로 옆상가 사진을 찍어두고 있습니다.(주인댁에서 코로나 때문에 옆 상가는 운영 안한다 우기셔서 운영한다는 증거사진)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가족 모두 사무실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있고 이사나 폐업까지도 고려하고있는 상황 입니다.

보일러의 문제도 변기 문제도 모두 억울한 상황이고, 사용상의 부주의도 아니며 전세도 아닌 월세이기에 저희 가족은 임차인이 수리해줘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있는데 주인 할아버지께서는 처음엔 모든 수리비를 저보고 부담하라시더니 이어 반이라도 부담하시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사건건 고쳐달라고 할 거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는 말씀과 함께요

명함과 전단지도 다 맞춰 두었고 간판 단 비용 도배 한 비용 등등을 생각하면 이대로 보증금만 받고 나가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거기다 이런 사무실에 새 세입자까지 구하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니...

저희가 보일러 수리비를 일부라도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또한 노후된 건물이다보니 앞으로 보일러, 수도 등등 계속 이런 고장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탕비실에 누수부분은 계속 수리해주지않는다면 어찌 대처를 해야할까요?
부동산을 통해 계약한것도 아니니 이런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때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출근도 너무 고통스럽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