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며느리 성추행한 시아버지의 변명은?… “만져달라고 했다”

precioqq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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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며느리 성추행한 시아버지의 변명은?… “만져달라고 했다”

예비 며느리 성추행한 시아버지의 변명은?… “만져달라고 했다”

 

한 시아버지가 예비 며느리를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아버지 A씨는 자신의 며느리와 친해지려는 의도였고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본인의 아들과 결혼이 예정된 지적장애인 3급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배가 아픈 B씨가 자신의 배를 만져달라고 해서 복부를 쓰다듬은 적은 있으나 다른 곳을 만진 적이 없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피해자 B씨의 진술은 달랐다. A씨가 B씨에게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달라면서 그의 엉덩이를 만졌고 예비 시어머니에 관해 설명하겠다면서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것.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모습을 보면 일상생활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하나하나를 설명하거나 풍부하게 묘사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14일 A씨와 B씨의 통화녹음 내역에는 B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알았다, 이제 친해지려고 한 거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장애인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돼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예비 며느리를 추행한 범죄 행위는 가벼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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