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법은 절대 안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문제는 1~2년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문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경우를 감안하여 정권교체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공수처법은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수야당에서는 머리가 모자라서 공수처법을 안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독재는 막아야 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정치인들은 머리가 모자라서 공수처법을 못만든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법은 폐기(廢棄)되어야 합니다.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건은 민사소송건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형사소송건은 더욱 더 아닌 국제정치 특히 대북정책에 깊이 관련된 매우 민감한 국제정치 사안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정치사안에 선량한 검사들을 희생양으로 내몰면 안됩니다. 검찰총장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검사들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취소해야 합니다.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인단 투표후 개표가 끝날무렵에 집중된 우편투표를 개표할 때 민주당후보의 표가 몰표로 나온 것을 보면 이번 우편투표는 부정선거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번 우편투표는 감시감독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하여 여러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마치 한사람이 투표한것처럼 몰표로 나왔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났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중에는 우편투표 개표시에만 유독(唯獨) 특정후보에만 집중하여 민주당후보에 몰표(몰票, overwhelming vote; landslide vote)가 나왔다는 점은 수많은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했다 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미국대통령 선거인단 우편투표(郵便投票)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 미국 민주주의 후진성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 주목(注目)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젠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와야 합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천하에 둘도없는 전략가가 나온다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전염병)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은 0%라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개표 과정을 지켜보면서 초박빙(超薄氷)을 이루는 것을 보니 역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옛 속담이 떠오르는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능성은 0%라고 분석했는데 현재까지의 개표결과를 보면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이 쩌억벌어져서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사회의 독특한 우편투표제도는 문화가 반영된 거 같지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호박이 아무리 달달해도 수박은 될 수 없듯이 우편투표제도 그 자체는 불평등(不平等, inequality)한 선거제도이므로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다른 귄리들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투표권만큼은 부모나 자식, 배우자도 자신의 투표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입니다. 물론 공산주의에서도 투표권만큼은 부모나 자식, 배우자도 자신의 투표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 목 : 걱정스러운 개혁
작성자 : 최대우
작성일 : 2020. 11. 25.
검찰청내부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윤석열총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60년대나 70년대에는 절실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방증(傍證)은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했던 그런 감정적으로만 처리했던 사법농단(司法壟斷) 세력들에 의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던 그런 시절도 있었으므로 아마도 검찰개혁은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 후로 50년이나 지나버린 현재에는 검찰개혁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궂이 검찰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검찰청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듯이 파악하고 있는 윤석열총장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개혁해 나갈 것 입니다. 그러한 윤석열총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현 법무부장관으로 인하여 오히려 필요악(必要惡)으로 전락(轉落)해버린 검찰개혁에 더는 매달리시면 안되겠습니다.
나경원 “공수처, 대통령 잘못에 침묵하는 나라될 것”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건은 민사소송건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형사소송건은 더욱 더 아닌 국제정치 특히 대북정책에 깊이 관련된 매우 민감한 국제정치 사안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정치사안에 선량한 검사들을 희생양으로 내몰면 안됩니다. 검찰총장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검사들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취소해야 합니다.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인단 투표후 개표가 끝날무렵에 집중된 우편투표를 개표할 때 민주당후보의 표가 몰표로 나온 것을 보면 이번 우편투표는 부정선거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번 우편투표는 감시감독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하여 여러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마치 한사람이 투표한것처럼 몰표로 나왔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났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중에는 우편투표 개표시에만 유독(唯獨) 특정후보에만 집중하여 민주당후보에 몰표(몰票, overwhelming vote; landslide vote)가 나왔다는 점은 수많은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했다 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미국대통령 선거인단 우편투표(郵便投票)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 미국 민주주의 후진성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 주목(注目)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젠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와야 합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천하에 둘도없는 전략가가 나온다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전염병)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은 0%라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개표 과정을 지켜보면서 초박빙(超薄氷)을 이루는 것을 보니 역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옛 속담이 떠오르는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능성은 0%라고 분석했는데 현재까지의 개표결과를 보면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이 쩌억벌어져서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사회의 독특한 우편투표제도는 문화가 반영된 거 같지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호박이 아무리 달달해도 수박은 될 수 없듯이 우편투표제도 그 자체는 불평등(不平等, inequality)한 선거제도이므로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다른 귄리들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투표권만큼은 부모나 자식, 배우자도 자신의 투표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입니다. 물론 공산주의에서도 투표권만큼은 부모나 자식, 배우자도 자신의 투표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 목 : 걱정스러운 개혁
작성자 : 최대우
작성일 : 2020. 11. 25.
검찰청내부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윤석열총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60년대나 70년대에는 절실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방증(傍證)은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했던 그런 감정적으로만 처리했던 사법농단(司法壟斷) 세력들에 의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던 그런 시절도 있었으므로 아마도 검찰개혁은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 후로 50년이나 지나버린 현재에는 검찰개혁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궂이 검찰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검찰청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듯이 파악하고 있는 윤석열총장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개혁해 나갈 것 입니다. 그러한 윤석열총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현 법무부장관으로 인하여 오히려 필요악(必要惡)으로 전락(轉落)해버린 검찰개혁에 더는 매달리시면 안되겠습니다.
제목 : 자중지란, 고육지책 그리고 마이동풍
작성자 : 최대우
작성일 : 2020. 11. 26.
자중지란(自中之亂) 과 고육지책(苦肉之策)은 붙어 다닙니다. 요녀석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늘 붙어 다녀서 마이동풍(馬耳東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총장은 앓턴 이를 빼내는 격이니까 당연히 고육지책의 희생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요?
설마 대 . . . . . .?
더 이상은 안되겠습니다.
자중지란 -> 마이동풍 -> 고육지책으로 이어진 전형적(典型的)인 악(惡)의 축(築)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그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의 희생양으로 내어준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으로 내어준 것은 그 한번으로도 차고 넘쳐서 더 이상의 대통령 탄핵은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 악(惡)의 축(築) 3총사 : 자중지란(自中之亂), 마이동풍(馬耳東風), 고육지책(苦肉之策). 여기서 맏형은 누구? 힌트 : 자자로 시작하며, 마자로 시작하는 녀석은 맏형이 될 수 없음.
[펀글] 나경원 “공수처, 대통령 잘못에 침묵하는 나라될 것” - 동아일보 조혜선 기자 (2020. 12. 08)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공수처가 탄생했기에 국민의 삶이 무너졌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을 비판하는 정치인은 감옥에 가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와 재판을 하는 판검사가 쫓겨나는 세상이 되어갈 것”이라고 올렸다.
이어 “대통령과 정권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숨죽인 채 침묵해야 하는 무서운 나라가 될 것”이라며 “권력자들은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게 되고 이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진리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문 특권세력과 정권에 줄 잘 대는 자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고 다수의 국민은 절망과 고통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의 공수처장 후__천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 “날치기하면 안 된다”, “이게 민주주의냐”, “권력을 잡으니 보이는 게 없냐” 등 거세게 항의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사진 설명) 나경원 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