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 후 보증금 반환소송

이중계약피해자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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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중계약으로 인해 소송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사를 가야해서 임차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하는데,

자세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5000/10 계약완료. 보증금은 모두 임대인명의의 통장으로 당일 지급했음.

계약 당일 주소지 이전 후 확정일자 받았음.

2. 임대인은 계약 당일 바빠서 오지 않았고, 계약 당일 임차인이 보낸 보증금 5000을 받았으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500인데 5000으로 잘못 입금 했으니 4500을 반환해달라는 말에 임차인이 보낸 보증금을 중개업자가 부른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해줬다고 함.

본인은 500/40 짜리 계약서를 며칠 후에 받았다고 함.

3. 부동산 중개업자는 월세 돌려막기를 하다 파산하여 잡힌 후 감방 살이를 하고 있고 변제할 능력이 없어 임대인 임차인 싸움이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이중 계약 당한 사실을 안 후부터 월세와 보증금을 서로 주지 않고 있는 와중에

임대인이 먼저 지급명령서와 내용증명으로 월세를 달라고 보낸 후 서로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지금은 소송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첫 소송은 내년 1월로 잡혀 있으며

저 또한 곧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임차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미 걸려온 소송이 있으니 어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을 보낸 후 임차등기명령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미 걸려온 소송이 있으니 반소장과 임차등기명령 신청을 해야하나요?

일단 임차등기명령을 신청할건데 굳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을 할 필요가 없나요?

빨리 방을 빼고 싶지만 임차등기명령 완료 신청이 난 후에 이사와 주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차등기명령만 신청하면 되나요? 다른 것도 소송해야할 것이 있나요?

일단 반소 때문에 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를 다 만나봤는데

처음엔 표현대리가 성립할 것 같다고 임대인측 과실이 높다고 적어도 8:2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셨는데

같은 사건으로 판결 나는 족족 모두 패소하였고

임대인 과실0 으로 계속해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저처럼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분명 입금된 기록이 있음에도

이 지역에서 일어난 판결은 계속해서 1심 임대인은 과실0 임차인 과실 100으로 자꾸 판결이 나는 상황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임대인들은 해당 중개업자와 몇년간 거래를 해왔으며 집 관리와 더불어 돈적인 것 모두 중개업자가 도맡아 관리하던 실정이였습니다.

변호사들 또한 사건을 대충대충 5:5 로 하자 하거나 판사들 또한 법정에서 임차인에게 계속 불리한 말을 하며 계속 이럴 시 패소 시키겠단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제가 조정기간에 만난 상대 변호사는 해당 조정관을 보자마자 아는 척하며 (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
서로 안면이 있다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나가야할까요?
해당 사건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 몇년 전 크게 일어난 사건이며
피해자 수만 150명이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