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읽어주세요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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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긴 내용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아이가 친구에게 학원에서 폭행을 당해서 학교폭력위원회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아이가 폭행을 당한것이 맞는지 사실여부 확인을위해 아이가 수업받는 시간이 아닌 이른시간에 학원을 찾아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앞에 제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이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따져물었더니 되려 화를 내시더군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학원에가서 알아보자며 학원에 들어갔습니다.그당시 저는 다른 약속이있어 사실여부만 확인하고 약속장소로 가기위해 일행이 1명 같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중 학원내에서도 아이엄마가 저에게 폭언을해서 저와 같이있던 일행이 화를 내게되었습니다.제일행이 당신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얘기했더니 수업중인 아이를 데리고나와 차를타고 가버렸습니다. 결과는 제아이가 폭행당한 사실이 맞았고 그아이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경찰서에서 가해자측 부모님이 저를 협박죄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제일행이 자기 아이를 위협했다고 고소를 했다는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가 수업받는 시간이 아닌 다른시간에 갔고 그아이가 그 시간에 학원에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일행이 정말 위협을가하려고했다면 수업중인 자기아이를 직접 데리고나와 차로 향했다는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에 타는 상황에서도 저와제일행은 뒤에서 지켜보기만할뿐 어떤 행동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아이가 학교폭력위원회에 가해자신분이 된다고하니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전화하더군요. 그런데 이때 통화내용중에 제가 제일행이 당신아이를 위협했다고 얘기하셨다던데 맞냐고 물어보는 내용과 아이엄마가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않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때는 그사람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몰라 녹취를하고있는 상태였어서 아직 그 녹취본을 가지고있습니다. 혹시 이 녹취내용을 경찰서에 조사받으러가서 들려드린다면 협박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인정이될까요? 그리고 저는 저를 고소한 그 가족이 자기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만들었다는것에대한 복수심에 이렇게 고소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할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말주변이 없어 내용이 길지만 한번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