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1년여동안 숨어지내고 삶을 포기하려 했던 적이 여러번..
그때마다 울며불며 매달려 나를 지킨 나의부모님, 한 없이 작고 미안했던 나의아들
이제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밖으로 나와보려합니다
내가 지키고자하는것이 있기에 내가 할 수있는 모든것을 해보려합니다
대한민국 법 아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가해자는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폭력이라는 공연성있는 하나의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봐주시고
제 사건이 본보기가 되어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한 사람의 인생보다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고, 같은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대한민국 법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싶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MkCW5
형사사건의 제일 큰 문제점으로
가. 2019. 9. 21. “진주시 하대동 탑마트”에서 전남편의 일행과 저희쪽 일행의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지구대에서 출동하였고, 가해자 및 피해자가 명확하였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고, 지구대에 사건화가 되었음에도 진술서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지구대에서는 진술서가 전부 작성되었다 거짓말하였고, 당시 저희 어머니는 손가락 부상을 심각히 당했고( 현재 손가락 변형이 오셔 손가락을 못쓰심 ), 자녀는 많이 긁혔고 그 사진을 지구대에 제출하였지만, 증거사진이 누락된 채 진주경찰서로 송치되었습니다. 그 날 지구대의 전 시댁시구들이 보호자로 방문을 하였는데, 당직담당자와 전 시댁식구가 아는 사이였습니다. 전 시댁식구들이 지구대로 방문하니, 커피를 대접하고 피해자인 저희들은 지구대 밖에 내팽겨져 지구대에 들어갈수도 없었습니다. 저희쪽에선 가해자측이 음주를 하였고,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지구대측에서는 대응하지 않아, 자리를 피하면 얼버무리며, 사건을 회피한 사실이 명백히 있으며, 사건이 당초부터 편파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 사건이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가 이어졌고, 가해자 전남편이 ‘자신의 후배 강모씨가 장모 이모씨를 폭행한 것이 아닌 자신이 폭행하였다’라고 인정하였지만, 전남편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공동상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라고 하여, 그날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 및 사실확인서 그리고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측의 진술은 인정되지 않았고, 가해자측의 지인들은 참고인 조사를 전부 받은데 비해, 피해자측 지인들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고인 조사는커녕 경찰에서는 피해자 지인들에게 확인 전화조차 하지 않고, 가해자의 진술로만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 사건이 서로 뒤엉켜 싸움이 발생하여 쌍방이라 본다는 가정을 하여도, 처와 자식이 자고 있는 심야시간에 음주를 하고 전화를 걸어 나오라 하여 싸움이 발생하였고 또한, 저희가 사건장소에 왔을땐 이미 가해자측에서 시비를 걸며, 저 멀리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전남편측에서 먼저 폭행을 가했음에도, 검찰조사에서는 cctv가 서로 뒤엉켜 있는 것만 확인될 뿐, cctv의 화면이 흐릿하여 판독하기가 어렵다는 말만 하였고, 가해자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편집 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후에도 전남편의 일방적인 폭언과 협박에 대하여 저는 법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사법당국에서는 무시하였고, 전남편은 현재까지도 문자메시지로 폭언 및 모욕적인 말로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라. 저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청원 및 진주의 카페에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에 대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글을 적었습니다. 저는 사실을 적시하며, 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이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제가 작성한 글을 전남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진주경찰서에서 수사관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사관 기피신청을 하여 새로 배정받은 수사관에게 제가 과거에 겪었던 전남편의 폭력 및 폭언에 대한 입증과 제가 글을 게시한건 전남편의 명예훼손이 아닌 가정폭력을 알리기 위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음에도, 그 수사관은 “귀하의 진술 및 제출 자료 등 검토하여 본 바, 귀하가 국민청원 등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글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기반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나, 고소인과는 이혼 소송중에 있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확인되고, 국민청원 사이트를 비롯하여 진주 지역 카페 등 글을 공표한 범위가 이에 대한 전파력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종합하여 보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하며, 사건 송치 후 검찰에서 기록 검토하여 최종적인 처분결과가 정해 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가정폭력을 사회에 알리려 했습니다. 글을 게시 하여도 저에게 이혼에서 유리할 면모가 없고, 전 남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도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관은 명예훼손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게시함에 저는 너무 억울함을 금치 못하고 현재, 대인기피증 및 대상포진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저는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 전남편의 폭력적인 행위와 폭언 친정집에 대한 모욕에 대한 부분과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서면과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소송중임에도 피고는 음주만 하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저와 친정에 대한 모욕과 욕설로 인하여, 현재 저는 많은 고통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판사님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서야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약 1년여동안 제가 서면과 증명을 하는동안 단 한번도 제대로된 답변을 한 적도 없으며, 이혼문제와 상관없는 형사고소 결과의 내용을 들고들와 이혼재판의 본질을 계속 흐렸으나 판사가 눈감아줌
· 재판기일에 출석하니 제변호사와 전남편의변호사가 아는사이였으며, 저와 저희가족이 보는앞에서 대놓고 커넥션을 주고받음
전남편변호사가 판사가 듣지못하게 몰래 오늘 재판준비 못했으니 한 기일만 넘겨달라는 둥, 이해해달라는 둥 제 변호사는 저와 단1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정하고 행동하여 뭐하는짓이냐고, 아무리 아는사이라도 그쪽이맡은 대변인을 지키지도 못할뿐더러 뭐하는짓이냐 뭐라고하니 개무시 후 변호사사임을 함.
· 피고는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저의 귀책사유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 면접교섭의 장소가 저희집인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또한, 자녀가 2020. 10.경 너무 아파서 저는 피고에게 ‘자녀를 보러 병원에 와달라 빌며 부탁을 하여 병원에 온적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피고에게 부로써의 역할을 해달라. 나도 직업이 없고 자녀의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병원이를 같이 부담해달라는 요청에 피고는 ‘내가 ATM기계냐? 그럴거면 연락 조차 하지마라’라는 매정함을 보이며, 부로써의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 재판기일에도 양측이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피고측에서는 주장도 하지 않고, 저희쪽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었음에도 위자료 판결을 나지않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제가 피고보다 더 많은 재산에 기여하였음에도, 제가 오히려 피고에게 재산부담을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났습니다.
·이에 저는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는 이혼소송과 별개의 문제를 주장하며 이혼에 대한 청구취지 외의 주장을 하여, 저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이혼에 청구에 대해서 진행하였지만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존속폭행, 아동학대,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로 둔갑하여 억울함을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울며불며 매달려 나를 지킨 나의부모님, 한 없이 작고 미안했던 나의아들
이제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밖으로 나와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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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 아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가해자는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폭력이라는 공연성있는 하나의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봐주시고
제 사건이 본보기가 되어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한 사람의 인생보다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고, 같은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대한민국 법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싶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MkCW5
형사사건의 제일 큰 문제점으로
가. 2019. 9. 21. “진주시 하대동 탑마트”에서 전남편의 일행과 저희쪽 일행의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지구대에서 출동하였고, 가해자 및 피해자가 명확하였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고, 지구대에 사건화가 되었음에도 진술서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지구대에서는 진술서가 전부 작성되었다 거짓말하였고, 당시 저희 어머니는 손가락 부상을 심각히 당했고( 현재 손가락 변형이 오셔 손가락을 못쓰심 ), 자녀는 많이 긁혔고 그 사진을 지구대에 제출하였지만, 증거사진이 누락된 채 진주경찰서로 송치되었습니다. 그 날 지구대의 전 시댁시구들이 보호자로 방문을 하였는데, 당직담당자와 전 시댁식구가 아는 사이였습니다. 전 시댁식구들이 지구대로 방문하니, 커피를 대접하고 피해자인 저희들은 지구대 밖에 내팽겨져 지구대에 들어갈수도 없었습니다. 저희쪽에선 가해자측이 음주를 하였고,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지구대측에서는 대응하지 않아, 자리를 피하면 얼버무리며, 사건을 회피한 사실이 명백히 있으며, 사건이 당초부터 편파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 사건이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가 이어졌고, 가해자 전남편이 ‘자신의 후배 강모씨가 장모 이모씨를 폭행한 것이 아닌 자신이 폭행하였다’라고 인정하였지만, 전남편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공동상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라고 하여, 그날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 및 사실확인서 그리고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측의 진술은 인정되지 않았고, 가해자측의 지인들은 참고인 조사를 전부 받은데 비해, 피해자측 지인들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고인 조사는커녕 경찰에서는 피해자 지인들에게 확인 전화조차 하지 않고, 가해자의 진술로만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 사건이 서로 뒤엉켜 싸움이 발생하여 쌍방이라 본다는 가정을 하여도, 처와 자식이 자고 있는 심야시간에 음주를 하고 전화를 걸어 나오라 하여 싸움이 발생하였고 또한, 저희가 사건장소에 왔을땐 이미 가해자측에서 시비를 걸며, 저 멀리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전남편측에서 먼저 폭행을 가했음에도, 검찰조사에서는 cctv가 서로 뒤엉켜 있는 것만 확인될 뿐, cctv의 화면이 흐릿하여 판독하기가 어렵다는 말만 하였고, 가해자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편집 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후에도 전남편의 일방적인 폭언과 협박에 대하여 저는 법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사법당국에서는 무시하였고, 전남편은 현재까지도 문자메시지로 폭언 및 모욕적인 말로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라. 저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청원 및 진주의 카페에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에 대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글을 적었습니다. 저는 사실을 적시하며, 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이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제가 작성한 글을 전남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진주경찰서에서 수사관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사관 기피신청을 하여 새로 배정받은 수사관에게 제가 과거에 겪었던 전남편의 폭력 및 폭언에 대한 입증과 제가 글을 게시한건 전남편의 명예훼손이 아닌 가정폭력을 알리기 위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음에도, 그 수사관은 “귀하의 진술 및 제출 자료 등 검토하여 본 바, 귀하가 국민청원 등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글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기반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나, 고소인과는 이혼 소송중에 있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확인되고, 국민청원 사이트를 비롯하여 진주 지역 카페 등 글을 공표한 범위가 이에 대한 전파력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종합하여 보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하며, 사건 송치 후 검찰에서 기록 검토하여 최종적인 처분결과가 정해 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가정폭력을 사회에 알리려 했습니다. 글을 게시 하여도 저에게 이혼에서 유리할 면모가 없고, 전 남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도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관은 명예훼손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게시함에 저는 너무 억울함을 금치 못하고 현재, 대인기피증 및 대상포진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재판 중의 문제점으론
가. 현재 저와 전남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가사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저는 전남편의 폭력적인 행위와 폭언, 친정집의 모욕과 룸싸롱방문으로 인한 청구취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저는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 전남편의 폭력적인 행위와 폭언 친정집에 대한 모욕에 대한 부분과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서면과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소송중임에도 피고는 음주만 하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저와 친정에 대한 모욕과 욕설로 인하여, 현재 저는 많은 고통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판사님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서야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약 1년여동안 제가 서면과 증명을 하는동안 단 한번도 제대로된 답변을 한 적도 없으며, 이혼문제와 상관없는 형사고소 결과의 내용을 들고들와 이혼재판의 본질을 계속 흐렸으나 판사가 눈감아줌
· 재판기일에 출석하니 제변호사와 전남편의변호사가 아는사이였으며, 저와 저희가족이 보는앞에서 대놓고 커넥션을 주고받음
전남편변호사가 판사가 듣지못하게 몰래 오늘 재판준비 못했으니 한 기일만 넘겨달라는 둥, 이해해달라는 둥 제 변호사는 저와 단1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정하고 행동하여 뭐하는짓이냐고, 아무리 아는사이라도 그쪽이맡은 대변인을 지키지도 못할뿐더러 뭐하는짓이냐 뭐라고하니 개무시 후 변호사사임을 함.
· 피고는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저의 귀책사유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 면접교섭의 장소가 저희집인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또한, 자녀가 2020. 10.경 너무 아파서 저는 피고에게 ‘자녀를 보러 병원에 와달라 빌며 부탁을 하여 병원에 온적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피고에게 부로써의 역할을 해달라. 나도 직업이 없고 자녀의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병원이를 같이 부담해달라는 요청에 피고는 ‘내가 ATM기계냐? 그럴거면 연락 조차 하지마라’라는 매정함을 보이며, 부로써의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 재판기일에도 양측이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피고측에서는 주장도 하지 않고, 저희쪽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었음에도 위자료 판결을 나지않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제가 피고보다 더 많은 재산에 기여하였음에도, 제가 오히려 피고에게 재산부담을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났습니다.
·이에 저는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는 이혼소송과 별개의 문제를 주장하며 이혼에 대한 청구취지 외의 주장을 하여, 저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이혼에 청구에 대해서 진행하였지만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