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전(抗戰)', '항쟁(抗爭)'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單語)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作戰)',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練習)'은 민간인이 학습(學習, learning)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訓練)'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運動)'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민주항쟁'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조직을 모듈화(module化)시킨 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 육군/해군/공군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독일 육군도 이 방식을 사용하여 유럽 전역을 석권해 나갔지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 처리 방식이 되었습니다.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은 분대(하사)나 소대(소위/중위)를 특수부대처럼 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서기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해군참모총장 직책을 수행했던 이순신 장군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이것은 전략/전술이 아닌 일 처리 방식입니다. 이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 과 소위/중위(소대장)은 핵심요소가 되고요. 특히, 분대장인 하사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분대장뿐만 아니라 분대원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첩보수집에 분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순수한 의미에서 말하는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지요.
군에서 하사가 하는 일(job)을 일반 기업체에서는 정규직사원이 협력사를 활용하여 대신하고 있지요. 만약에 육군에서는 하사를 중요한 자원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이 아닌 정형화된 전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기업체에서도 정규직 사원을 중요하게(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프로젝트 성격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단,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 과 '특수부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대를 일반전투에 투입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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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의문의 테슬라 사고 사망자는 ‘윤석열 40년 친구’…로펌 변호사 - 동아일보 박태근 기자 (2020. 12. 11)
지난 9일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사고의 사망자는 대형 법무법인 대표로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온 판사출신 변호사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40년 지기 친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오후 9시43분경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몰던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승용차가 벽면과 충돌했다. 차는 벽에 충돌한 뒤 그대로 불길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차주인 윤모 변호사(60)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대리기사인 A 씨(59)와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던 아파트 직원 1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대리기사 A 씨는 사고 직후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왔으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윤 변호사는 문이 열리지 않아 119가 도착해 빼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소방 관계자는 “조수석 문이 심하게 파손돼 열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뒷좌석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모델X는 뒷좌석의 문이 날개처럼 위아래로 여닫는 구조라 소방대가 가진 장비로는 뜯어내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과 친구 사이였다는 사실은 다음날(10일) 윤 총장이 빈소를 조문하며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윤 총장과 10대 시절부터 40년 지기 친구로, 충암고, 서울 법대 동기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했다. 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4기, 윤 총장은 23기다. 윤 총장이 사법시험 9수를 해 대학 4학년 때 합격한 고인과는 아홉 기수 차이가 나지만 계속 가까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빈소가 마련된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1시간 넘게 머물며 조문했다. 빈소 앞엔 ‘검찰총장 윤석열’의 조화가 놓였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이었다. 윤 총장은 퇴근하자 마자 곧바로 윤 변호사 빈소를 찾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57분경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자마자 윤 변호사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윤 총장은 마스크 사이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후 7시16분경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대리기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추후에 조사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차량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 씨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제어되지 않았다”며 자동차 결함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봐야 넓은 지하주차장에서 속력이 올라간 게 차량 결함 탓인지, 운전자의 잘못인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사진 설명)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화가 10일 오후 지인 윤모 변호사 빈소 앞에 놓여 있다. ⓒ 뉴스1
의문의 테슬라 사고 사망자는 ‘윤석열 40년 친구’…로펌 변호사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조직을 모듈화(module化)시킨 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 육군/해군/공군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독일 육군도 이 방식을 사용하여 유럽 전역을 석권해 나갔지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 처리 방식이 되었습니다.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은 분대(하사)나 소대(소위/중위)를 특수부대처럼 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서기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해군참모총장 직책을 수행했던 이순신 장군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이것은 전략/전술이 아닌 일 처리 방식입니다. 이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 과 소위/중위(소대장)은 핵심요소가 되고요. 특히, 분대장인 하사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분대장뿐만 아니라 분대원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첩보수집에 분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순수한 의미에서 말하는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지요.
군에서 하사가 하는 일(job)을 일반 기업체에서는 정규직사원이 협력사를 활용하여 대신하고 있지요. 만약에 육군에서는 하사를 중요한 자원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이 아닌 정형화된 전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기업체에서도 정규직 사원을 중요하게(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프로젝트 성격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단,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 과 '특수부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대를 일반전투에 투입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의문의 테슬라 사고 사망자는 ‘윤석열 40년 친구’…로펌 변호사 - 동아일보 박태근 기자 (2020. 12. 11)
지난 9일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사고의 사망자는 대형 법무법인 대표로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온 판사출신 변호사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40년 지기 친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오후 9시43분경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몰던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승용차가 벽면과 충돌했다. 차는 벽에 충돌한 뒤 그대로 불길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차주인 윤모 변호사(60)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대리기사인 A 씨(59)와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던 아파트 직원 1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대리기사 A 씨는 사고 직후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왔으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윤 변호사는 문이 열리지 않아 119가 도착해 빼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소방 관계자는 “조수석 문이 심하게 파손돼 열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뒷좌석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모델X는 뒷좌석의 문이 날개처럼 위아래로 여닫는 구조라 소방대가 가진 장비로는 뜯어내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과 친구 사이였다는 사실은 다음날(10일) 윤 총장이 빈소를 조문하며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윤 총장과 10대 시절부터 40년 지기 친구로, 충암고, 서울 법대 동기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했다. 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4기, 윤 총장은 23기다. 윤 총장이 사법시험 9수를 해 대학 4학년 때 합격한 고인과는 아홉 기수 차이가 나지만 계속 가까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빈소가 마련된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1시간 넘게 머물며 조문했다. 빈소 앞엔 ‘검찰총장 윤석열’의 조화가 놓였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이었다. 윤 총장은 퇴근하자 마자 곧바로 윤 변호사 빈소를 찾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57분경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자마자 윤 변호사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윤 총장은 마스크 사이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후 7시16분경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대리기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추후에 조사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차량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 씨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제어되지 않았다”며 자동차 결함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봐야 넓은 지하주차장에서 속력이 올라간 게 차량 결함 탓인지, 운전자의 잘못인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사진 설명)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화가 10일 오후 지인 윤모 변호사 빈소 앞에 놓여 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