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야구방망이 폭행 아이언 구속 기각

ㅇㅇ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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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함께 살며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10대 소년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구속을 면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아이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후로 아이언은 혐의 인정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미성년자인 룸메이트 A(18)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받는다. 아이언은 피해자 측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아이언과 2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피해자는 그의 집에서 동거하며 음악을 배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아이언은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또 그는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