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바쳐라" 가사도우미에 '성 노예 계약서' 강요한 40대 징역 1년 가사도우미를 방에 감금하고 성 노예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14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감금 치상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45)는 지난 7월27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청소를 마친 가사도우미 여성 B 씨(48)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청소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미리 작성해 둔 '성 노예 계약서'를 건넸다.A 씨는 "이름과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컴플레인을 걸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B 씨를 협박해 서명하도록 강요했다.A 씨가 건넨 계약서에는 '지금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시키는 대로 하며 몸과 육체를 바친다', '당신의 모든 복종명령을 절대 따르며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몸 바쳐라" 가사도우미에 '성 노예 계약서' 강요한 40대 징역 1년 관련기사 더보기 2
"몸 바쳐라" 가사도우미에 '성 노예 계약서' 강요한 40대 징역 1년
가사도우미를 방에 감금하고 성 노예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14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감금 치상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45)는 지난 7월27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청소를 마친 가사도우미 여성 B 씨(48)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청소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미리 작성해 둔 '성 노예 계약서'를 건넸다.
A 씨는 "이름과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컴플레인을 걸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B 씨를 협박해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A 씨가 건넨 계약서에는 '지금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시키는 대로 하며 몸과 육체를 바친다', '당신의 모든 복종명령을 절대 따르며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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