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동에서 10년 넘게 일한 평범한 간호사입니다. 수간호사의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너무 힘들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제손으로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이를 병원장이 알게 되어 저보고 기다려 달라고 하여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쉬고 있어야 하는지 확답을 주지 않아 막연하기만 하여 노동부에 상담을 하였으나, 저보고 고용주와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수간호사와 간호부장이 제 사직서를 은폐를 하여 병원장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아 전 이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료 법률 사무소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저보고 사직서를 쓰지 않았으니, 그냥 저보고 출근을 하라 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법이 생겼다고 하니, 저보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면서 딱히 제시해 주는게 없습니다. 저는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전 간호사 입니다.
저는 병동에서 10년 넘게 일한 평범한 간호사입니다.
수간호사의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너무 힘들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제손으로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이를 병원장이 알게 되어 저보고 기다려 달라고 하여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쉬고 있어야 하는지 확답을 주지 않아 막연하기만 하여 노동부에 상담을 하였으나,
저보고 고용주와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수간호사와 간호부장이 제 사직서를 은폐를 하여 병원장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아 전 이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료 법률 사무소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저보고 사직서를 쓰지 않았으니, 그냥 저보고 출근을 하라
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법이 생겼다고 하니, 저보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면서 딱히 제시해
주는게 없습니다.
저는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