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지하철역과 중학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올해 4월20일 오전 3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자가 격리 장소인 인천 연수구 자택을 벗어나 지하철역과 중학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3일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2주간 의무 자가 격리 대상이었다.
자가 격리 기간 중 지하철역과 학교 돌아다닌 철없는 10대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