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최악 집주인, 중개비 36만원 내고 보증금 권리 잃다.

맥신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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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watch?v=3TDGyXAjVr0

 너무 억울해서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었다.몰타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11월 1일에 몰타로 이사와서 공인중개소를 통해 원룸을 구했는데,
월세는 450유로, 중개비는 월세의 50프로에 세금포함해서 265유로였다. 계약한 원룸은 공용주거공간으로 같은 건물의 사람들이 부엌과 세탁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법적으로 6개월 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었고, 일주일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공지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계약한 원룸은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곧 지나치기 힘든 문제들을 하나 둘씩 발견했다. 부엌에서는 바퀴벌레가 나오고옥상에 빨래하는 공간은 중단된 공사로 난장판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샤워하기 힘듦 www.youtube.com/watch?v=3TDGyXAjVr0  낮에는 따뜻한 물이 제대로 안 나와 11월에 샤워하기 얼어죽을 것 같았고, 저녁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물이 6-7분 나오다 찬물만 나왔습니다. 옥상을 청소해달라고 부탁해도 무시당했다.자기 건물에 자부심 넘쳤던 집주인은 집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불쾌해했고, 해결할 생각조차도 하지않았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를 포기했다. 거기다 새로 일하게 된 회사에서는 느지막히 알려주기를 “비자신청을 위해서는 1년 임대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내가 사는 곳은 6개월 이상 계약이 되지 않았고,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더이상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비자문제로 이사나가야 한다고 집주인에게 알려줬더니 계약해지 한 사람은 나니까 보증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당국을 통해 분쟁해결(dispute panel) 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합의한 임대계약서가 정식으로 주택당국에 등록되어 있기만 하면 말이죠. [ 법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와 함께 사인한 계약서를 계약일 시작 기점으로 10일 안에 주택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하지만 어이없게도 중개소에서는 이 계약서가 등록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 때 나는 이미 그원룸에 산지 2주가 넘었는데도 말이다. 나는 직접 주택당국에 가서 내 계약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야했다. 그 결과 그 건물에 등록된 세입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거기서 세입자 신고를 했고, 벌금물기 싫은 집주인은 계약서 등록 신청을 하게했다. 그 날 처음으로 집주인에게 메일을 받았다. 등록신청했으니 내 이메일로 주택당국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 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집주인을 신뢰할 수 없던 나는 다시 주택당국에 가서 내 계약서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러 갔다. 다행히등록신청이 되어있었고, 레퍼런스 넘버도 얻을 수 있었다. 집주인이 등록은 했는데 내 이메일 주소를 일부러 제대로 적지 않았던 것이다. 법을 따라 레퍼런스 넘버와 함께 1주일 뒤에 이사 나가겠다는 편지를 몰타우체국에 등록해서 보냈다. 편지에 법내용도 포함했다 : 공용주거공간은 계약이 6개월이고, 일주일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공지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www.youtube.com/watch?v=3TDGyXAjVr0하지만 문제는 집주인이 임대계약서를 등록할때 물품목록 (inventory)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품목록은 집주인이 계약서를 주택당국에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거절되고, 분쟁해결 신청은 꿈도 못꾸게 된다. 그래서 거절되기 전에 집주인에게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절대 해주지 않았다. 계속 요구했더니 에이전시한테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에이전시는 내가 이사 오기 전에 물품목록을 보내 달라고는 했지만 한 번도 받아 본적이 없다고 했다.(이 때 나는 에이전시에서 물품목록에 대해서 나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에 분노했다…. 다른 에이전시를 이용한 지인은 에이전시에서 물품목록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반드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사인해서 주택당국에 등록신청할 때 제출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 법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와 동의 하에 함께 사인한 물품목록 (inventory)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주택당국에 집주인이 애초에 내가 이사오기 전 부터 물품목록 제출을 거부하며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증거와 함께 신고했다. 돌아온 대답은 “등록신청은 진행중이지만 물품목록 없이는 신청이 거절될 것’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에요?’, ‘물품목록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은 없는 거에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주택당국의 침묵에 어이가 없었다.  What are the fines?For anyone who found guilty of renting out or occupying property for residential purpose that does not conform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Act would face a fine of between €2,500 and €10,000. [ 이 영어 글은 집주인이 주택당국에 필요서류를 제대로 다 제출하지 않으면 2,500에서 10,000유로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법내용이다. 하지만, 내 신고를 받은 주택당국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 이사나가는 날, 집주인은 내가 에어컨 리모컨과 장롱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보증금 돌려주기를 거절했다. 11월1일에 이사와서 26일동안 살았고, 리모컨 쓸일이 없었다. 그리고 리모컨 배터리 전지가  부식한 상태로 낡아있었다.  집주인은 내가 무거운 것을 장롱에 넣어서 그렇다고 했지만 안쪽에서갈라져 있던 장롱의 한 부분은 이미 이사올때 벌어져 있는 상태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목공소에 가서 목수아저씨에게 장롱망가진 것이 내 것인지 한 번 봐달라고 원룸 건물에 데려왔지만 집주인이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장롱의 망가진 부분을 본 목수 아저씨는 망가진 원인을 알려주었다. 장롱 재질이 일단 약하고 그 장롱을 연결해주는 컨넥터 크기가 작은데다 플라스틱이어서 깨지는 바람에 벌어지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벌어진 부분 외에도 갈라져서 깨지기 직전인 컨넥터들을 장롱 여기저기 발견할 수 있었다.  자기 건물 물품이 망가졌다고 얘기하는 집주인은 오히려 신나는 표정이었다. “오! 이 에어컨 리모컨 망가졌네? 이거 삼성인데” “장롱이 망가졌네~ 니가 너무 무거운 걸 넣어서 그래~” 그 때 느꼈다. 아 이러려고 일부러 물품목록을 제출하지 않았구나… 어차피 나는 이집에 6개월을 채우고 살았어도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겠구나… 억지 이유를 대면 보증금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물었다. “왜 안돌려 주는 거에요?” “니가 계약서를 해지했으니까. 내가 한게 아니고”  다음날, 주택당국에 가서 내 상황을 어필하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물어보았다. 하지만 물품목록 없이 계약서 등록이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집주인이 물품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등록신청을 하기는 했기 때문에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거기다 벌어들인 월세에서 15프로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단다. 정식으로 주택당국에 등록된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물품목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www.youtube.com/watch?v=3TDGyXAjVr0그래서 중개소에 중개비 265유로를 환불요청을 했다. 내가 중개비를  세입자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지 악덕집주인을 소개받고, 보증금에 대한 권리까지 잃으려고 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중개소에서 계약서를 해지 하는 것을 도와주기는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식으로 중개소와 악덕 집주인이 함께 마음만 먹으면 법적인 제지 없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갈취할 수도 있다는 것. 정말 대박이다. 중개소에서는 자기웹사이트에 그집주인의 원룸광고를 다 지웠으면서 내 환불요청은 거절했다. 그들의 변명은,  우리는 집주인의 행동을 컨트롤 할 수 없다. 계약해지를 도와줬으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어느 세입자가 자기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잃어가면서 중개비를 낼까?  그리고 원래 절차대로라면 중개소에서 계약일 시작 전에 물품목록 만드는 것을 확실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집주인을 세입자에게 소개해주면 안되지 않나. 하지만 이 중개소는 내가 이사 오고 2주가 지났는데도 물품목록은 물론 자기들이 중개한 계약서가 정식으로 등록 되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www.youtube.com/watch?v=3TDGyXAjV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