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경원중 '혁신학교 반대' 주민들 오늘 검찰에 고발

ㅇㅇ2020.12.22
조회28

시교육청,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반대집회,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혁신학교=집값하락" 가짜뉴스 유포 혐의도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초구 경원중학교의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며 교장의 실명을 거론하는 현수막을 걸고 심야 농성을 벌였던 지역 주민들의 위법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반대 측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인 지난 7일 경원중 앞에서 벌인 집회가 미신고 집회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또 집회 과정에서 퇴근하는 교직원의 차량을 막아서고 창문을 내리게 해 수색하거나, 미신고 현수막을 부착하고 혁신학교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도 함께 수사를 요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지정 반대 과정에서 벌어졌던 위법행위를 수사해달라는 요청이며 몇 명이 연루됐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 경원중은 '마을결합혁신학교'로 지정됐으나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학부모,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지난 10월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사전 온라인 설문을 진행, 교원의 80%와 학부모 69%의 동의를 얻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교원이나 학부모 중 하나라도 절반 넘게 동의하면 의결에 부칠 수 있다. 지역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 의무는 없다.

하지만 혁신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학교 인근에 교장의 실명과 함께 "나는 너를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는 현수막을 포함 수십개의 현수막을 부착했다. 이로 인해 경원중 교직원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교문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수백명이 모여 집회를 가졌다. 혁신학교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장이 퇴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으로 감염 확산도 우려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여자들이 퇴근하는 교직원들의 차량을 막아서거나, 교문을 통과하는 교직원의 차량마다 창문을 내리게 하여 차량 내부를 확인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지정 반대를 위한 모임'이 지난 11월30일부터 오픈 채팅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학교장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한다"거나 "집값이 하락한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후 학교의 교육활동에도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며 "많은 교사들이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표했으며, 학교 교육활동 및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