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직원의 하소연..

흑흑2020.12.23
조회21,834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 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숙박 시설이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는 정부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미 50% 이상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해야 하는데


다들 12월 이르게는 10월부터 예약을 해주셨던 분들이고 
전화를 돌려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난감하고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화드릴 때마다


"저는 꼭 가야 하는데요? 취소할 수 없어요!"
"저는 그날 중요한 날이에요!""이거 보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고민 끝에 여행 계획을 세우시고 예약하셔서 걱정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지침으로 객실의 50% 이상 투숙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호텔에서도 이런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고 저희 또한 호텔에서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면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들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정부 지침에 따라 취소할 수 밖에 없는 부분 불편하시겠지만 이해해주시고 모두 올해 연말은 조심해서 보내시길 바라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