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입사,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 "롯데택배, 과로사대책 발표만 하고 안 지켜" 34세 택배노동자, 23일 자택서 숨진채 발견
30대 롯데택배 노동자가 23일 사망하자 택배노조가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사측의 사과와 대책을 요구했다.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택배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발생 롯데택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오늘 롯데택배 수원권선 세종대리점 소속 34세 박모씨가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며 "고인은 매일 아침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4~15시간씩 일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올해 7월1일 입사해 무려 20㎏의 체중이 빠졌다. 가족에 따르면 평소 박씨는 키 190㎝에 몸무게가 110㎏이었지만 일을 하고 난 뒤로 90㎏가 됐다"며 "고인은 사망 전까지 평소 물량을 250개 정도 배달했다고 하는데 이는 배송구역 특성상 다른 회사의 500개 수준 물량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고인은 최근 추석명절기간 과도한 물량으로 힘들어 해 일부 물량을 다음달부터 동료에게 넘기기로 했다"며 "고인이 일했던 현장에는 롯데택배가 약속했던 분류작업 인력이 한명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경찰조사 결과 고인은 타살이나 자살 흔적이 없다고 한다. 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며 과로사를 주장했다.
이어 "롯데택배는 국민들에게 과로사대책을 약속했지만 현실에서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며 "또 고인은 입직신고조차 되지 않아 산재보험에도 가입돼있지 않았다"고 했다.
대책위는 "롯데택배는 유가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한다"며 "또 스스로 발표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대책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롯데택배 소속 택배기사 박씨가 화성시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택배 배달 기사 사망…노조 "입사 5개월만 20㎏ 빠져"
"7월 입사,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
"롯데택배, 과로사대책 발표만 하고 안 지켜"
34세 택배노동자, 23일 자택서 숨진채 발견
30대 롯데택배 노동자가 23일 사망하자 택배노조가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사측의 사과와 대책을 요구했다.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택배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발생 롯데택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오늘 롯데택배 수원권선 세종대리점 소속 34세 박모씨가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며 "고인은 매일 아침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4~15시간씩 일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올해 7월1일 입사해 무려 20㎏의 체중이 빠졌다. 가족에 따르면 평소 박씨는 키 190㎝에 몸무게가 110㎏이었지만 일을 하고 난 뒤로 90㎏가 됐다"며 "고인은 사망 전까지 평소 물량을 250개 정도 배달했다고 하는데 이는 배송구역 특성상 다른 회사의 500개 수준 물량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고인은 최근 추석명절기간 과도한 물량으로 힘들어 해 일부 물량을 다음달부터 동료에게 넘기기로 했다"며 "고인이 일했던 현장에는 롯데택배가 약속했던 분류작업 인력이 한명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경찰조사 결과 고인은 타살이나 자살 흔적이 없다고 한다. 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며 과로사를 주장했다.
이어 "롯데택배는 국민들에게 과로사대책을 약속했지만 현실에서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며 "또 고인은 입직신고조차 되지 않아 산재보험에도 가입돼있지 않았다"고 했다.
대책위는 "롯데택배는 유가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한다"며 "또 스스로 발표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대책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롯데택배 소속 택배기사 박씨가 화성시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