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중고차로 구입해서 타고 다니던 구형 아반떼가 있습니다.1년 전에 차를 구형 그랜져로 바꾸고, 마침 해외에 있던 아버지가 귀국하셔서 아반떼를 아버지가 타고 다니셨어요.그러다가 아버지가 다시 요번 10월에 출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차없이 서울에 살던 누나가 차를 이어서 타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오늘 갑자기 누나한테 연락이 와서, 저보고 자동차세를 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은 2개월 탔기 때문에 차주인인 제가 내야 한다는 말이죠.저는 일단 아무런 대가 없이 차를 쓰도록 해 주었는데 갑자기 제가 타지도 않은 자동차세를 저보고 내라는 것은 옳지 않으며, 누나 전에 타던 사람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4개월 분의 자동차세를 아버지한테 청구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차 주인은 저이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한테 청구하라고 하네요.저는 이런 행동이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나는 입장의 차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