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6명 '술판' 벌이다...이웃 신고로 발각

ㅇㅇ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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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첫날, 집 안에 6명이 모여서 술을 먹다 적발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소음을 견디다 못한 이웃 주민이 신고해 발각됐는데, 알고 보니 모두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파출소에서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논현동의 한 아파트.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녁 7시 무렵, 이웃이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신고자 : 온종일 6∼7명이서 계속 떠들어서 제가 문까지 두드렸는데 안 나오고….]

[경찰 관계자 : 일단 술은 다 먹은 것 같아요. (당시) 부모님이 안 계셨을 가능성이 크겠죠. 부모님이 계셨으면 6명이 술을 먹게끔 두진 않았을 텐데….]

근처 파출소로 연행된 청소년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경찰관 말에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이들이 부린 난동으로 파출소 문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모임 금지 명령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은 위반 사실이 적발된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일단 (위반 대상에) 해당하는 건 확실합니다. 자치구로 처분을 보낼 때 고발조치까지 하라고 내려는 갑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파출소 문을 부순 1명은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청소년 5명은 훈방 조치했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술을 샀다는 진술을 토대로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술을 살 수 있었는지, 위법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