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들 아닙니까? 법을 좀 알려주세요

억울해2020.12.26
조회51
안녕하세요
화성시에 살고있는 상가주택 상가집 입니다
일층에 자리하고있고 이곳에서의 장사한지 10년이 넘습니다
그동안 4층에 살고있는 사람들과의 분쟁에서 상가는 늘 져야했습니다 같은 주민인데 4층사람들의 꼬투리아닌 시비에 맨날 상가가 당해야 할까요

2020년 12월 어느날 자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게마감하고 정리하고있는데 큰소리가 나서 밖을보니 파라솔에 있던 의자로 차를 부수고있더군요 의자는 박살나고 차는 기스가 나고 그래서 신고하려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저 집은 건드리지않는게 상책이라시며 그날은 지나갔습니다
다음날이 되어도 부서진의자는 그대로 치우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서진의자 치우고 의자하나 가져다놓으라고 저녁때쯤 내려와 치웠나봅니다 다 찢어진 의자하나 가져다 놓았더군요 근데 문제는 파라솔 높이와 맞지않는 화장대의자같은걸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래의자 높이의 의자를 가져다 달라요구하고 3주를 기다렸습니다 답장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파출소에 문의하러 가셨습니다 그집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것이 싫으니까요

파출소에서 4층에 전화를걸어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어떠시냐고 연락을넣고 4일을더 기다렸지요 그게 20년12월25일 입니다
새의자를 사오라고한것도 아닌데 같은 의자하나 사오더니 각서를 써달라고하는겁니다 이 의자로 다시 일만들지 말라고요 하지만 파출소에가서 소장을 접수한것도 아니고 무슨각서를 써야한단말입니까 못쓴다고 어머니가 말하자 의자부신 당사자가 한달만에 내려와 한다는말이 밖에있는거 사용했지 가게안에 있는거 가져다 그랬냐여 파라솔 치워라 연탄창고 정리해라 별참견을 다합니다 연중행사로 늘 상가는 벌금을 내지요 부부싸움에 새우등은 왜 상가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파출소에서도 상가보고 져야한다합니다 무슨법이 원인제공자에게 더 이롭습니까? 상가사람은 주민아니고 뭐랍말입니까?

아버지가 3년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4층과 트러블이 많아 스트레스로 가시지는 않았는지 집에들어와 살아보니 그런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4층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매일보는사람들 보기싫지만 볼수밖에없는사람들 매번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 때문에요 4층차는 꼭 가게앞에대고 그앞에서 번 담배를 피우고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상가를 한다는이유로 져줘야한다구요 억울합니다

부부싸움은 집에서해야지 12시가 넘은 시간에내려와 남의집의자로 남편차를 부수더니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파출소가서 이야기했다고 법 좋아하니 법으로 하잡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몰라서 똑똑한 분들이 많이계신곳에 문의하니 어떻게 해야 좋게해결할수있는지 10년악연이 끝날수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참고로 이건물사람 누구하고든 4층사람과는 상종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엮이고 싶지않다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듭니다 4층이 이사가면 좋겠는데 이사도 안가고 버팁니다 어찌해야 좋겠습니다

오늘하루 제가받은 스트레스가 말이 아닙니다 혹여 제가 급작스레 병이걸리거나 죽는다면 원인제공은 4층이 한겁니다 그럼 4층은 살인자들입니다 그런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라운드

4층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신답니다
적반하장이지요

그오밤중에 남편차를 부수니 부부싸움 했구나 생각했다고 했더니 우리가 부부싸움하는거 봤냐며 고소하시겠다고 문자에 전화를합니다 그래서 차단시켰습니다

사람이 아닌데 너무 사람취급을 했나봅니다
정말 어떡해야할까요?
저희가 멍청히 당해줘야할까요?
아님 맞고소를 해야할까요?
누구든 답좀 부탁드립니다